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의 형사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박 대령은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브리핑 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1심 재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향후 수사를 보면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성명에서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T는 IP TV인 ‘지니TV’에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 자연스러운 대화로 응답하는 지니TV AI에이전트를 탑재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모델이 지니TV AI에이전트의 응답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을 국빈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앞쪽)이 8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함께 윈저성에서 왕실 근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영주시가 환경부 지침과 지역 반발 여론 등을 사유로 해당 업체에 내준 공장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업체 측은 재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아직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납 제련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영주시 결정에 따라 이미 80%가량 진행된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은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영주시가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공장 반경 1.3㎞에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을 5㎞로 넓히면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지역 내 반발 여론이 극심하고, 환경 오염 우려마저 제기되자 영주시는 2022년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다. 이미 건축 허가까지 받았던 업체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공장설립 승인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실제의)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달라고 영주시에 요구해왔다.
환경부도 최근 납 제련공장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시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환경부는 지난 8일 “해당 공장의 ‘납 2차 제련’ 공정의 경우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미국 환경보호청(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장 건설 반대 활동을 해온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업체가 영주시에 당초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t에 불과하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국 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실제 배출량은 3500t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영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의 다른 판례와 행정기본법 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설립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게 영주시의 입장이다. 영주시 결정에 대해 업체는 재차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업체가 대법에서 승소한 건은 건축허가를 해주고도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 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