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으로 총 56억1779만원을 신고했다.
5일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12억6200만원)와 본인 명의의 예금 13억5654만원, 사인 간 채권 6400만원을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817평(2701㎡) 규모 농지(7320만원)와, 같은 봉평면에 위치한 843평(2786㎡) 규모의 농지(9667만원)를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13억6194만원 상당의 예금과 5억2117만원 상당의 주식도 함께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했다고 신고한 주식은 삼성전자 400주, LG유플러스 4790주, LG디스플레이 500주, 신한지주 5700주, 비상장 기업인 오픈팝닷컴 주식 101만3333주와 손소독제 원료(주정) 생산 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 5000주 등이다.
정 후보자 배우자는 사인 간 채권 2억원, 2007년식 소나타 차량(197만원)도 같이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장남은 2024년식 싼타페하이브리드 차량(4344만원)과 3억2744만원의 예금, 6251만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다. 차남은 1억8443만원의 예금과 6249만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다.
경기도 닥터헬기가 지난 6년 동안 총 1804명의 중증외상환자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기준 닥터헬기 총 1843건 출동해 1804명의 중증외상환자를 살려 98%의 소생률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아주대학교병원과 협력해 2019년부터 닥터헬기를 운항하고 있다.
경기도 닥터헬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365일 운항 체계를 유지하며, 야간·심야 응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대동맥 파열, 복부·흉부 손상, 골반 골절 등 골든아워 확보가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외상환자를 위해 운영된다.
닥터헬기에는 외상외과 전문의가 탑승한다. 심전도 모니터, 자동 심장압박장치, 인공호흡기 등 응급의료 장비를 갖춰 ‘하늘 위 응급실’로 불린다.
지난해 닥터헬기는 총 573건을 출동해 전국 8대 닥터헬기 중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환자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가 51%로 가장 많았고, 추락사고 및 미끄러짐이 28%, 부딪힘이 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화성 120건, 이천 90건, 평택 79건 순으로 많았다. 고속도로 교통량, 산업시설 밀집도, 공사 현장 등 지역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례별로 보면 지난 3월 이천에서 교통사고로 비장 파열과 장간막 동맥 손상을 입은 50대 여성이 사고 발생 2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닥터헬기로 아주대학교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고 생명을 건졌다.
지난 6월 안성에서는 흉부 대동맥 손상이 의심된 30대 남성이 사고 발생 54분 만에 병원 도착 후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닥터헬기 출동은 119종합상황실과 아주대학교병원 항공의료팀이 기상 조건, 접근성, 환자 상태를 종합 판단해 결정한다. 탑승 의료진은 출동 즉시 산소 공급, 수액 주입, 출혈 제어 등 생명유지 처치를 수행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 닥터헬기는 24시간 생명을 지키는 응급이송체계로, 교통사고와 외상사고가 잦은 여름철에 더욱 그 가치가 빛난다”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골든아워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숙명여대로부터 김건희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며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여사가 1999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은 지난 2월 표절 판정을 받으면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상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자격증이 취소된다. 교원자격증 취소는 자격증을 내준 대학의 장이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하면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를 김 여사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의견 청취를 마치면 김 여사와 교육부 장관, 숙명여대 등에 결과가 통보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