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거듭된 지시에 부담을 느껴 사령부 내 작전 공유 범위를 크게 줄였다는 내부자 증언이 나왔다.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정상이라는 걸 김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확보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내란 특검 수사팀은 드론사 사정을 잘 아는 한 현역 장교가 “(처음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작전은) 드론사 참모 조직이 계획했고 (김 사령관이) 그 계획에 따라서 믿을 만한 대대장들에게 (무인기를) 날리라고 지시했는데, VIP(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압박 이후부터는 부담을 느끼고 소수만 남겨 둔 채 다른 참모는 다 배제한 상태에서 드론을 날렸다”고 증언한 녹취록을 지난달 30일 확보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3일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군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드론사 내부 증언이 공개되면서 김 사령관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지난해 10월과 11월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내란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VIP와 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등 현역 장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내부 증언 녹취록에는 “(김 사령관이) 소령급들을 (공유 대상에서) 다 없애버리고 대령 중령 이상급만 아는 상태에서 계속 날리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령관 역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마지못해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 사령관이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공개됐다.
김 사령관이 작전 공유 범위를 줄인 것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드론사 내부 보안 강화에 신경 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인기 침투 지시가 누구에게서 내려왔느냐’는 질의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만 답했다. 이 같은 드론사 내부 증언을 확보한 내란특검은 조만간 김 사령관과 드론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층 현관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할 생각없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올라갔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애초 특검팀이 통보한 오전 9시보다 10~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고 예고했지만, 이날 늦지 않고 조사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송진호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한 건 지난달 28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외환 혐의 등을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 변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 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 해도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