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의 항소를 취하해달라는 시민들의 서명을 제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서 정민영 특검보와 만나 이같은 내용의 시민 3만2065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임 소장은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은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채 상병 특검이 출범한 것 자체로 사실상 박정훈 대령의 재판은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국방부검찰단이 제출한 항소장에 의해 진행되는 박정훈 대령 항소심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박 대령 항소심의 세 번째 재판에서 특검이 항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임 소장은 “억울하게 보직 해임돼 수많은 날을 재판에서 고통받은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법에도 따뜻함이 있다는 걸 국민에게 공표하는 날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날 특검에서 수사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향해서는 “해병대의 명예를 살리려는 전직 사령관으로서 그날의 진실을 앞장서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해병대의 명예와 박정훈 대령의 복직을 위해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청소노동자가 숨졌다.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48분쯤 제주공항 화장실에서 50대 환경미화직 A씨가 쓰러져 의식이 없다는 공항 직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긴급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끝내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일부는 퇴장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 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 발언에 대해 “지시라고 보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있었지만 국회의 의중과 시간표가 우선이라고 밝히며 여당의 속도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찬하며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의 이사회 구성 규정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해치는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휘 의원은 “언론노조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술수”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 의해 망가진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시행될 경우 KBS·MBC·EBS 기존 사장과 이사진이 전원 교체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그냥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 방송도 우리 것’이라고 하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6·3 대선으로 ‘제로세팅’(초기화)됐다. 언론 상황도 제로세팅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반박했다.
방송 3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12·3 불법계엄의 ‘숨은 내란가담자’도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한 뒤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란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그간 지지부진했다”며 “기존 수사기관인 검경의 수사가 한계가 있었기에 내란 특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내란의 숨은 가담자로 총 20명을 지목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0명을 내란 가담자로 지목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정원장이 참석했고 이날까지 참석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기소됐다.
참여연대는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4인도 내란의 숨은 가담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회동에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해당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닌 계엄 해제 이후 수습과 수사대응을 논의할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숨은 내란가담자 명단에는 비상계엄 선포 실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 계엄 실무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김정환 (전)수행실장과 강의구 (전)비서실장은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도와 내란의 실무를 진행했다”며 “사실상 부화수행(동조하거나 따라가는 행위)이 아니라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외환 유치에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국가안보실 책임자 3인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3인에 대해서도 특검이 내란 가담자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