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4일 방한 중인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면담했다.
위 실장과 오카노 국장은 한·일 관계 발전방향과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 측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달 13일 오카노 실장과 약 15분간 상견례 차원의 첫 통화를 한 바 있다.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 마한 토착 세력의 사회·문화를 보여주는 고분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영암 시종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초 조성된 이 고분군은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과 ‘내동리 쌍무덤’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종면 일대는 서해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해양 교통로의 거점이자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다.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마한 소국의 하나였던 이 지역 토착 세력이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하고 백제 중앙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영암군에 있는 49곳의 고대 고분 중 시종면에만 28곳이 있는데,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들은 영산강 유역 마한 전통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분 축조 기술 등을 통해 잘 보여준다.
5세기 중엽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을 시작으로 영산강 유역에 등장한 고총고분(高塚古墳·흙과 돌을 사용해 일정한 묘역을 설정하고, 분구를 높게 쌓아 올린 고분)은 ‘내동리 쌍무덤’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통해 마한 고유의 전통적 옹관묘에서 벗어나 거대한 방대형 분구의 석곽·석실묘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출토 유물로는 당시 영산강 유역에서 성행했던 양식의 토기와, 이 지역이 백제와 정치·사회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금동관 세움 장식이 확인되었다. 봉분 외곽 장식으로 쓰인 원통형 토기와 동물형상 토제품도 출토되었는데, 이들 유물은 외래 유물을 현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이 여러 주변국과의 교류 과정 속에서도 독립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했음을 시사한다. 그 외 중국 청자잔과 동남아시아산 유리구슬도 출토되었다.
국가유산청은 “‘영암 시종 고분군’은 마한의 전통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백제·가야·중국·왜 등 다양한 요소를 수용해 현지화한 고분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울산 온산산업단지의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 모듈공법으로 배관 지지 구조물을 설치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구조물은 플랜트의 원료와 생산품 등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배관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무게는 1만t에 이른다.
모듈공법은 기계, 배관 등 플랜트의 설비 구성 요소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건설 기술이다.
DL이앤씨는 모듈공법으로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 3D 스캐닝(레이저를 활용해 공간구조를 파악하는 기술)으로 현장의 지형·지물을 파악해 목포의 모듈 제작장에 똑같이 구현하고, 제작한 17개의 대형 모듈을 지난 2월부터 10회에 걸쳐 울산신항으로 운송해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9조2580억원을 투자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공사의 첫 단계를 DL이앤씨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샤힌 프로젝트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가장 먼저 기소됐던 피고인 49명에 대해 검찰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정에서 “애국 청년이 자유수호를 외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호기심 때문이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4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월10일 가장 먼저 기소된 시위자들이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난해 1월18~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을 받는다. 기소된 총 63명 중 재판 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 능력도 동의한 4명에 대해선 지난 5월16일 1심 선고가 나왔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방해한 10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의 행위를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어 “집회·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증거영상 등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증을 요구한 것 등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해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49명 중 15명에게는 징역 1년을, 10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5명에게는 징역 2년을, 3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2명, 징역 3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은 3명이었다.
징역 5년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받은 심모씨는 서부지법 건물 내로 침입한 혐의 등과 함께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현조건조물 방화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서부지법 7층까지 진입해 판사실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간 등의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이날 다수의 피고인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재판부에 용서를 구하며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조모씨는 “후문이 이미 열린 뒤에 현장에 도착했고, 호기심에 사진을 찍다가 체포될 때까지 어떤 것도 파손하지 않았고 법원 청사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를 본 판사와 법원 관계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거나,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전모씨는 “서부지법이 우리법연구회 판사에 의해 장악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강모씨의 변호인 김판곤 변호사는 “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의 예산 대폭 삭감과 30여명 정부 각료 탄핵으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었다”며 “애국청년 강씨가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외쳤다는 것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부지법 사태를 촬영하다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씨는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을 기록해왔다. 정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20년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아오면서 기록자이자 예술가로 진실과 상처를 마주해왔다”며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도 침입이 아닌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