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최초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면서, 대북 압박 수단인 인권 문제는 ‘로키’(낮은 수위)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보고서의 초안이 마련돼 산하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외부 검수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2016년)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왔다. 다만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공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과 지난해 6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영문판까지 제작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와는 별개로 지난해 2월 탈북민 설문조사·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도 최초로 공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고 강조했지만, 응답자가 절반에 못 미치는 문항이 55%에 달하는 등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년 10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복원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 등의 공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의 인권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하다”며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북한 대중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한 압박보다는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따른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권 개선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울산시는 오는 6~7일 이틀간 전 세계 48개국 72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울산을 방문해 주요 관광지를 체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양대학교 국제 하계대학(International Summer School) 프로그램 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문화·지역탐방으로 구성됐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울산으로 온 유학생들은 이틀간 울주군 간절곶, 외고산 옹기마을, 동구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 중구 태화강 국가 정원, 울주군 Fe01 재생복합문화공간 등 주요 명소를 차례로 둘러본다.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는 이들을 환영하는 울산 역대 최대 규모의 ‘치콜(치킨+콜라)’ 만찬도 열릴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방문이 환경과 산업,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테마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울산의 관광자산을 전 세계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도가 높은 글로벌 유학생들이 울산의 관광자원을 자발적으로 해외에 홍보하는 ‘문화 대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울산 관광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를 두고 ‘개미 투자자’들은 코스피 4000 돌파를 기대하며 반기는 반면, 재계는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상법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투자자와 기업에는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상법개정안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입니다. 현행 상법의 제382조의3를 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요. 달라진 법안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넓혔습니다. 이사의 책임이 ‘회사 이익’에서 ‘주주 이익’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입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나오는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 3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 전원이 대주주에게 우호적인 사람으로 뽑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일반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수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쟁점이 됐던 이른바 ‘3%룰’입니다.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 이하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제한한 것입니다. 지금은 대주주가 3%를 초과하는 지분을 자신의 특수관계인에게 옮겨 의결권을 확대해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감사를 뽑을 수 있어요. 당연히 감사위원들은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여서 준법 경영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3%룰이 도입된 것이죠.
이 세 가지 쟁점의 공통점은 일반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상법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야당은 상법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반대해왔어요. 국회는 지난 3월 상법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되기도 했는데요.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3%룰’을 포함시킨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집중투표제는 공청회를 열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고요.
재계가 상법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경영권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커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신사업에 투자해 적자를 내면 주가 하락을 이유로 주주에게 고발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투기 자본이 사사건건 의사결정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외국계 기관투자자나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지분을 3%씩 분산해서 투자하는 ‘지분 쪼개기’를 하면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임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기업이 올린 성과에 비해 주가가 너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일반 주주의 권리가 너무 약하고, 대주주의 권리가 강한 지배구조의 후진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요. LG화학, SK그룹, 카카오 등 많은 기업들은 ‘쪼개기’ 상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어요. 예를 들어 LG화학 주주 입장에서 전지(배터리) 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회사가 이 사업 부문을 떼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드는 식이죠. 이것이 바로 ‘물적 분할’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많은 자본을 조달했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물적 분할이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걸 해서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말했는데요. 개미들의 울분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는 상법개정안 처리에 대한 정책 기대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어요.
상법개정안 처리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이는 기업도 더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박동흠 회계사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마땅한 장치가 없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각자 도생해야할 것 같다”며 “높은 환율과 관세로 인해 가뜩이나 외국자본의 탈출 러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는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지탱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은 주식”이라며 투자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주식시장이 공정하다고 인식되어야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 또는 부동산이 아닌 ‘국장’(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게 되겠죠. 이제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 등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율도 남아 있는데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원칙과 뼈대는 훼손되지 않아야 결국 ‘코스피 5000’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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