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강원 강릉의 아침 최저 기온이 29.5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 지역에 일주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강원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강릉 29.5도, 속초 28.6도, 양양 28.4도, 고성 간성 27.8도, 동해 27.4도, 원주 25.7도, 춘천 25.1도 등이다.
열대야는 밤사이(전날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강릉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도 이틀이나 됐다. 나머지 동해안 지역도 6일째다.
춘천은 올해 첫 열대야다.
열대야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해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분석했다.
낮에는 최고 36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예상된다.
이날 예상되는 낮 기온은 내륙 31∼33도, 산지 30∼32도, 동해안 34∼36도다.
미세먼지는 ‘보통’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대부분 지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경인1지하차도 홍익병원사거리 터널구간을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하고, 내년 4월 이후 지하차도 통행차량을 홍익병원 사거리 지상부로 전면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의 일환이다. 기존 자동차 중심 도로 공간을 시민 중심의 공원과 도로 체계로 재편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18년 착공해 총연장 4.1㎞,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신월IC~목동운동장 구간까지 2029년까지 조성한다. 지상부에는 공원과 지선 도로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지하차도 교통통제를 추진하면서, 양천구 목동로데오거리부터 목1동 주민센터까지 약 880m 구간(홍익병원사거리 일대)은 왕복 9차로(지하 4차로·지상 5차로)에서 왕복 7차로(지하 2차로·지상 5차로)로 축소 운영된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해당 구간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22.9~27.6㎞로, 서울 서남권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홍익병원사거리에서 청소년수련관 삼거리까지의 구간은 현재 평면화 설계가 진행 중이다. 연내 설계 확정 후 바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기간 중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대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남부순환로, 오목로, 영등포로 등 주변 도로를 적극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회대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 사업은 양천·강서·영등포구 등 서남권 지역의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안전한 통행과 우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충분히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19일 오후 8시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춘천시 한 도로에서 시속 60∼63㎞로 화물차를 몰다가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2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1차로에서는 승용차가 차량 진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앞두고 속도를 늦추며 일시 정지했다. 그러나 A씨는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의 변호인은 “시속 50㎞를 지키면 정지거리는 26.2m지만,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 당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21.1m로,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은 A씨가 과속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시각과 차량의 위치, A씨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를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피해자를 조금 더 빨리 정지거리 밖에서 발견했을 것”이라며 “그 결과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는 늘어나고, 정지거리가 단축됐을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실 유무를 다투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차량 진행 신호에 무단횡단했으므로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