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는 “도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 더 나아가 경기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경기도지사로 첫발을 내디딘 지 오늘로 꼭 3년이 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김 지사는 별도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은 채 손편지로 도정 성과 발표를 대신했다.
김 지사는 “숫자보다 사람을 보려고 했고, 경제지표의 개선보다는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려고 했다”면서 “긴급복지 핫라인, 360도 돌봄, 간병 SOS 프로젝트, 사람 사는 세상의 온기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RE100,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펀드, 동물복지 등 새로운 도전과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있어 다행이다.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로서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던 말”이라며 “중앙 정부의 거센 역주행 속에서도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민생과 미래를 향해 정주행한 것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취임할 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도민들께서 진짜 내 삶이 바뀌고 경기도가 제대로 바뀌고 있구나 라고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김 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생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취임을 자축하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이것저것 홍보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같은 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분이 대통령까지 됐으니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달 본계약 체결 뒤 설계에 들어가며, 2029년 12월까지 건조를 마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에 인도할 계획이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1만6560t 규모로, 현재 극지연구소가 운용하고 있는 국내 최초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7507t)의 두 배가 넘는다.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전기추진체계를 탑재하고 1.5m 두께의 얼음을 깨고 나아갈 수 있으며 영하 45도의 내한 성능도 갖췄다.
아울러 극한의 조건에서도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휴식과 여가 활용을 위한 시설인 선실, 응접실, 식당 등도 최고급 여객선 수준으로 갖추게 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건조한 첫 쇄빙연구선은 2009년 아라온호다. 이후 극지방 환경 변화로 인한 연구 범위 확대와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후속 쇄빙연구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화오션 측은 2008년부터 북극 항로에 대한 가능성을 내다보고 쇄빙선 건조 기술력을 쌓아왔다고 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아라온호와는 차별화된 ‘완전히 새로운 쇄빙 연구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향후 쇄빙선 분야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북극 해빙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극은 단순히 새로운 뱃길이 아닌 자원, 물류, 기술 경쟁의 전장이 되고 있어서다.
한화오션의 차세대 쇄빙선은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북극 항로 개발에 적극적인 미국 정부의 관심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쇄빙 LNG 운반선을 건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자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납품 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이 지나서야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재발방지 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연체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전국에 13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두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문화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발생과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