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이 10%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가계 신용대출 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춘다. 저소득 서민들과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희망홀씨대출도 조건없이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2일 상생 금융 차원에서 ‘헬프업&밸류업 상생금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이에 따라 지난달말 기준으로 10% 이상의 금리가 적용된 신한은행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리를 만기까지 최대 1년간 9.8%로 인하한다. 금리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요건에 해당하면 은행이 일괄 적용해 통지할 예정이며 전산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안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약 4만2000명(총 6500억원 대출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 중인 계좌는 제외된다.
신한은행은 이달 1일 이후 새로 취급되는 새희망홀씨대출 금리도 실제 산출 금리에서 1%포인트씩 내린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서민·저신용 계층을 위한 신용대출로, 연소득·신용점수 조건을 충족하면 무보증·무담보로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 측은 새희망홀씨대출의 현재 평균금리가 7~8% 수준이며, 금리 인하로 연간 3만3000명(약 3000억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한금융은 이번 프로젝트로 고객들이 100억원에서 200억원 상당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한금융그룹 내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도 같은 취지의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신한금융의 상생금융 프로젝트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고객 미래 금융의 기반을 마련해 함께 성장하자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1일 여기에 포함된 일부가 검찰 요직에 기용됐다. 혁신당은 “친윤석열(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우려를 전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검찰개혁’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요 사안에 한목소리를 내왔던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 이른바 ‘윤건희 정권’ 부역 검사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검사 중 사건 처리 정치적 편향성과 세평을 종합 검토해 추린 30여명이 포함됐다.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유력하다는 하마평을 언급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개혁 대상인 검찰에 아주 나쁜 신호”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당시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을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성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담당한 책임자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혁신당 명단 제출 직후 해당 자리에 임명됐다. 혁신당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혁신당 관계자는 “한 달 전부터 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를 계속해서 전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서왕진 원내대표)면서도 검찰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권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4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구글의 고객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유사한 소송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구글이 자사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이를 특정 소비자 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고객에게 전가했다고도 밝혔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결과는 구글의 부적절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며 이 판결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데이터 전송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수십억대의 성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산호세 연방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다수가 안드로이드 이용자인 만큼 개인정보 수집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구글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