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인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3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북한·중국·러시아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은 이번 일을 통해 이란에 떨어진 14개의 벙커버스터가 북한에도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이 옳은 길(핵무장)을 추구했다는 견해를 재확인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차 석좌는 이번 사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외교적 공간”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협상을 통해 벙커버스터가 북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고 미국은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 및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 재건 지원을 막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북·미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대화에 나설 이유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차 석좌는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경우 그가 판문점에서 다시 김 위원장과 만나려 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친구를 좋아하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그는 10월 말 한국에 갈 것이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차 석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가 밀착한 상황이 한반도뿐 아니라 중동을 포함한 타 지역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는 북한의 행동을 어느 정도 규제했지만 러시아는 북한이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이란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 할 경우 중동에도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법인카드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등의 구매대금을 결제해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 5건 가운데 연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재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하나만 남았다.
이 사건 역시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맡고 있으며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 재판부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연기 결정을 내린 만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은 진행하되 본 재판은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중학교 교사가 애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고 해임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시교육감은 2019년 12월 이 학교의 ‘스쿨 미투’ 전수조사 후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학교법인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이듬해 3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해임보다 징계 수준이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교육감에게 이를 사후 보고했다.
하지만 교육감은 ‘징계처분 전에 관할청에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학교법인에 징계 의결 내용을 다시 통보하도록 한 뒤 재심의를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해임 징계 의결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했다. 그리고 2020년 7월 A씨에게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차 징계 의결 내용에 따라 해임 처분했다.
이미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이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A씨는 학교법인이 징계 의결 내용을 교육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권고적 성격이므로 1차 징계처분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옛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징계 요구, 임용권자의 사전 통보 및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 사전 통보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임용권자는 선행 징계처분에 징계 절차의 잘못이 있음을 들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행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며 징계처분이 확정되고 A씨가 이에 따랐어도, 처분 취소로 징계 효력이 소급된다고 봤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직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 퇴임식은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지난 대선 기간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떤 경로로 임명됐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자문위원은 국회의원 등이 추천해 의장인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민주평통은 손 대표의 추천 경위에 대해 ‘개인정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헌법기관 구성원의 임명에 관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제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평통은 헌법상 설립 근거를 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통일 정책 등에 관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자문위원 2만여명이 국내 228개, 해외 45개 지역협의회 등에서 활동 중이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표 등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최종 위촉한다. 이 중 일부가 상임위원·운영위원으로 임명되고, 운영위 간사 등 일부 보직자는 직무수행경비도 받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직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스펙(경력)이 없는 경우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스펙으로 넣기도 한다”며 “이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말했다.
그런데 추천인 등이 공개되지 않다보니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위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월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온 재미동포 애니 챈이 민주평통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평통은 애니 챈에 대해서도 위촉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국민 알권리와 기관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 간사(변호사)는 “법률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관이 추천하는 것인데, 공익과 알권리 차원에서 추천인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도 “선정 과정은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일”이라며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1일 “자문위원이 위촉될 때 동의한 개인정보 제공 범위상 추천자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상 국민 알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일 수는 있지만 부득이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적절한 자문위원의 재위촉을 막고, 향후 임명되는 자문위원들도 대외적으로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임기는 오는 8월31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