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다.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난민이 된 국가다. 미 정부는 범죄, 납치, 무장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수단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 군용기를 지부티에서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은 1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고문이나 피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소송연합 대표이사인 트리나 리얼무토는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 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지난해 여름, 국민이 많이 찾았던 해수욕장 27곳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볼만할지도 여름 해변 편’을 선보인다.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전국 9개 권역에서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내비 주행 수가 가장 많았던 해수욕장 각 3곳을 꼽았다.
지도에는 대천해수욕장(충남 보령), 방아머리 해변(경기 안산), 선유도해수욕장(전북 군산), 속초해수욕장(강원 속초), 영일대해수욕장(경북 포항), 을왕리해수욕장(인천), 진하해수욕장(울산), 함덕해수욕장(제주), 해운대해수욕장(부산) 등 총 27개소가 포함됐다.
또한 해수욕장별 주요 특징과 더불어 2025년 개장 일정과 2024년 7~8월 주별 방문 추이, 주변 인기 방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름 해변 지도’는 공사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속해서 추진 중인 데이터 기반 여행 정보 서비스의 하나로,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 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카카오T, 카카오내비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가 역량 있는 신진건축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국내 대형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넓힌다. 건축문화를 선도할 국제적 도시공간디자인상(가칭)을 제정해 글로벌 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국제설계 공모 시 국내 건축가 참여 비율을 최대한 확대한다. 국내 대형 프로젝트에 해외 건축가가 당선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건축가들의 설 자리가 줄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설계 공모 보상금도 기존 1억원 이내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공모에 선정되면 국내외 전시와 홍보, 공공사업 협업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 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을 제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건축 발전을 위해 재단도 신설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도시공간구조의 혁신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라며 “해당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혁신적 건축가와 도시계획가 등을 세계에 알려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국제적 권위의 도시공간디자인상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은 도시·건축·경관(조명·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혁신적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2년마다 선정하고 오는 2027년 첫 수상작을 발표한다.
신진건축가들이 성장하도록 공모 참여 기회도 늘린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건축 시장은 5인 이하 소규모 건축사무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87.5%에 달한다. 하지만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해외 유명 대형 건축사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아 공모 참여조차 쉽지 않다. 이에 시는 실력과 창의성 위주로 참여 기회를 넓혀 설계기획(안)으로만 우선 선발하는 공모 방식과 디지털 공모 심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심사위원 선정 시스템도 개편한다.
공공사업 참여 기회도 넓힌다. 건축상 수상자에게 설계 공모 중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중요도가 높은 사업을 지명공모(연 1∼2건)하고, 공공예식장·서울형 키즈카페 등 시책사업(연 20건) 공공 기획 기회도 제공한다.
오세훈 시장은 “경쟁력을 갖춘 건축가가 국내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무대에서 K건축의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신진건축가들이 서울에서 가능성과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이 테스트 베드이자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제주를 방문하는 수학여행단을 위한 ‘안심수학여행서비스’가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 전국 530개 학교에서 총 9만2639명의 학생이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신청 학교 수는 9.7%, 이용 인원은 6.5%, 점검 신청 시설 수는 36.4% 증가했다. 체험시설에 대한 점검 신청은 313곳에서 982곳으로 213.7% 대폭 늘었다.
특히 수도권 지역 학교가 적극적으로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지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이용학교 수 5.7%, 이용 인원 14.1%, 점검신청 대상 수는 21.3% 증가했다.
경기도는 학교 수 31.9%, 인원 35.1%, 점검신청 67.5% 늘었다. 인천지역도 학교수 6.9%, 인원 0.9%, 점검신청 64.2%로 증가했다.
안심수학여행서비스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의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고자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 안전 점검 서비스다.
제주도와 행정시 위생·관광부서, 소방안전본부,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협업해 수학여행 일정에 포함된 숙박, 음식, 체험시설 등의 안전상태를 사전에 점검한다. 음식점과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 전기, 가스 등을 점검해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을 조치하고, 점검 결과를 매월초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하는 식이다. 자치경찰은 공항에서의 학생들의 안전한 버스 탑승, 질서유지, 이동 안내 등을 돕는다.
도는 최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학여행 전 과정의 안전상태를 학교, 학생, 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가 호응 얻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안심수학여행서비스가 학교는 물론 학생,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넓혀주면서 신뢰받는 안전관리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수학여행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정책인 만큼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전국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충북 음성군이 도내 세 번째로 생활임금을 도입한다.
음성군은 직접 고용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소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군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다. 내년 1월 첫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조례는 제정을 놓고 1년간 표류한 바 있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2023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발의에 나섰다. 당시 이들은 2356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주민 청구인 명부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부결됐다.
음성군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의 조례를 일부 수정해 발의했고, 최근 음성군의회를 통과했다.
음성군은 8월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속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문화생활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군의 생활임금 도입은 충북도와 충주시에 이어 도내 세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