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조건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차량에 매달고 질주해 숨지게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50분쯤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자신이 몰던 차량에 매달고 출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역주행하던 A씨가 비켜주지 않자 차에서 내려 A씨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차량 창문에 매달고 그대로 출발했고 B씨는 끌려가다 넘어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B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 등 목격자들은 A씨가 승용차로 B씨를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과정에서 역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6일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22대 국회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백혜련(더불어민주당)·한지아·박준태(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하고, 법무부·대검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비롯해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약 사건에 위장수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신분 위장형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커졌다. 최근엔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점조직 형태가 마약 거래의 주를 이루면서 밀매 조직의 총책 등을 수사하려면 위장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마약 사건을 수사할 때 신분비공개·신분위장 기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경찰관이 마약 밀매업자 등으로 신분을 위장한 수사가 가능해지면 마약 거래가 위축되고, 그동안 수사가 어려웠던 마약 조직의 상층부에 대한 수사도 수월해질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물류 운송의 활성화에 따른 해외 직구매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마약류의 밀반입·유통·투약 억제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위장수사 도입이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모건 매티스 미국 마약단속국 한국지부장은 미국의 위장수사 제도와 실제 수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3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위장수사 도입 시 예방과 검거 두 영역에서 큰 효과를 볼 것”이라며 “한국형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수사 현장에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환경부 장관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28일 ‘2035년 NDC에 수립에 대한 권고’를 할 것을 의결하고, 결정문 작업을 완료해 지난 25일 해당 기관들에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기후변화협약에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올해까지 내야 할 2035년 NDC를 마련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NDC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5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의하는 선진 경제국이고 세계은행이 정의하는 고소득 국가”라며 “선진 경제권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IPCC 등에서 제시하는 감축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2035년 NDC를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영국의 전 세계 인구 비중 대비(1%) 지금까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2~3%)이 크고, 소득이 높은 국가라는 점 등을 들어 다른 국가 대비 목표가 높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이 자명함에도 민주적 정치 과정인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5년의 목표까지 나아가는 감축 경로를 설정할 때도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세워졌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경로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낸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적게, 윤 정부 시기 이후에는 급격한 감축을 하도록 계획을 짰다는 비판을 기후·환경단체들에서 받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 지원 체계’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후 단체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했다. 플랜1.5는 “정부와 국회는 한국의 탄소 예산을 고려해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35 NDC를 선정해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며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