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폰테크 “지금부터 사체 훼손 과정을 재연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살해당하던 순간을 직접 연기했다.
“가해자는 사망한 채 쓰러져있는 제 딸의 머리카락을 잡고 일으켜 세워,” 그가 셔츠의 깃을 헤치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왼쪽, 오른쪽 목 부위에 지름 5㎝ 크기의 원을 그렸다. 그는 펜으로 원 안을 쿡쿡 찌르며 “이렇게 계속 찌릅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 대해 유족 측이 살인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지적하며 사체손괴 혐의로도 고소했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제 딸이 살해당하고 사체 훼손까지 당했지만 (최씨는) 살인죄로만 기소됐다”며 “많은 법의학자와 부검전문의들이 사체 훼손을 지적했지만 검찰은 이런 의견을 무시한 채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살인 혐의로 최씨에 1심보다 4년 늘어난 30년형을 선고했다.
유족은 최씨의 2차 공격이 살해와 관계없는 시체 훼손 행위였다고 밝혔다. A씨는 “(최씨는) 이미 숨이 멎어서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이는 오로지 자신의 왜곡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시체를 흉기로 유린한 것”이라며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최씨의 행위를 살인으로 축소할 게 아니라,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까지 찾아가 사체손괴 혐의에 대해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는 말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간곡히 요청하기 위해 재연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현장이 폐쇄회로(CC)TV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사각지대였는데 어떻게 재연을 준비했냐는 질문에 A씨는 “수사 관련 서류를 10권 넘게 봤다. 정확한 사건 타임라인이 내 머리 속에 다 각인됐다”고 답했다.
최씨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하고, 자주 방문하던 강남구 건물의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딸의 사망 이후 유족의 삶은 무너져내렸다고 했다. A씨는 10㎏ 넘게 살이 빠졌다. 딸의 처참한 모습이 생각나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일이 많아서다. 그는 “출근길에 안아주며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하던 보물 같은 딸이었다”며 “매일 납골당에 들러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딸의 방은 아직 치우지 못했다. 아버지의 휴대전화 뒷면에는 딸의 증명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A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벌탄원서를 써주고 계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경기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돼 논란이 된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알리면서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를 한 선거인의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결과적으로 선관위 측 실수를 선거인의 자작극으로 몰아간 셈이 됐다.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투표를 하려던 20대 A씨가 자신이 받은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었다.
선관위는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자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선관위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다. 투표사무원이 A씨보다 먼저 투표한 선거인 B씨에게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준 것이 발단이었다. B씨가 받은 봉투 중 1개는 주소가 적힌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였고, 나머지 1개는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것이었다. B씨는 선거사무원에게 봉투 1개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착각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돌려줬고, 빈 봉투를 투표함에 넣었다. 이어 투표한 A씨는 B씨가 잘못 반환한 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했던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했던 것”이라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