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적극 협조…인력 최대한 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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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249.163) | 작성일 | 25-06-18 13:40 |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개 특별검사 동시 가동과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병대 채 상병 사건도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진을 중심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특검법에 공수처에서 세 특검에 합계 10명 이상을 보내도록 돼 있다”며 “되도록 많이 보내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각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 특검에 3명 이상, 김건희 특검에 1명 이상, 채 상병 특검에는 6명 이상의 검사 등 파견 공무원을 보내게 돼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5일 오 처장을 만나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으로 보고 특검에 자료를 이첩할 방침이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조만간 공수처를 방문할 예정이다. 채 상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강제수사로 확보한 증거 등을 채 상병 특검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불법계엄 관련자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의 독립기관 위상이 정립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법원과 검찰의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언급하며 “참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공수처 존재에 대한) 확신을 더 하게 됐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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