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후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찾아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후 이곳을 방문한 해외 지도자는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그린란드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와 유럽연합(EU)의 모든 사람은 그린란드가 매물이 아니며 (강제로) 가져갈 수 있는 곳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동맹국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린란드의 사태는 분명 모든 유럽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여러분(그린란드)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를 사실상 공개 비판한 것으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군중 사이에서는 박수가 나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린란드 주민 5만7000명 대부분은 덴마크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에 편입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을 위해 무력을 사용한다면 프랑스가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적 시나리오에 답하진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이자 우방으로서, 다른 동맹(덴마크)을 향해 공격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동행했다. 두 사람은 옌스 프레데리크 니엘센 그린란드 총리와 북극 안보 현안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협한 뒤 외국 정상이 그린란드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문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하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이라는 점에서 계산된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건물을 파손한 조모씨(30)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나온 ‘서부지법 사태’ 관련 판결 형량 중 가장 무겁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부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조씨가 지난해 1월19일 다수의 시위 참가자와 함께 서부지법에 난입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하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를 종합하면 조씨는 법원 바깥에서 벽돌을 들고 던져 외벽 패널을 깨트리고, 소화기로 법원 1층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파손했다. 법원 1층 창문의 방충망을 뜯기도 했다.
다만 조씨가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감형 요인으로 고려했다.
허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도 자유롭고 합리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조씨를 비롯해 서부지법 사태 관련 피고인 총 9명에 대한 선고가 나왔다. 조씨는 그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서부지법은 벽돌을 법원 건물 외벽에 던져 타일을 부순 김모씨(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유리병을 법원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다른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정부 당국이 ‘퇴짜’를 놓으면서 대한항공의 통합회사 출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했지만 즉각 수정·보완 요청을 받았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했고,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합안의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안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공정위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통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향후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2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마일리지 통합비율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클럽’이라는 별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항공사의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도시 간 거리 기준에 따라 유사하게 적립하고 있어 1 대 1로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델타항공·노스웨스트항공, 유나이티드항공·콘티넨탈항공, 알래스카항공·하와이안항공 등의 글로벌 통합 사례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됐다.
문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의 차등 적용 여부다. 카드 사용 적립 기준을 보면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로 차이가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통합 비율이 1대 0.7~0.8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통합안을 즉시 반려한 만큼 카드 사용 등 제휴 마일리지 역시 1 대 1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심사는커녕 통합안을 즉각 반려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모든 마일리지가 1 대 1로 통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항공사의 잔여 마일리지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대한항공은 2조6205억원, 아시아나항공이 9519억원으로 총 3조 5724억원이다.
이날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통합안을 되돌려보내면서 최종 통합안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내년 10월 통합회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