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내란 특별검사 수사팀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는 도중 돌연 조사자 신분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수사하면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조사자로 내세웠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없는 경찰 신분인 데다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허위’라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법리상 큰 설득력이 없는 의견이 우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29일 오전 1시쯤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 조사 후 브리핑에서 “형소법에 따르면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 하는 게 맞다”며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법하게 공무집행을 했다고 보는 분(박 과장)이 조사하는 게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소환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관련해 박 과장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도중 갑자기 박 과장의 신분을 지적하며 조사자를 검사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버텼다. 특검 측은 결국 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멈추고 부장검사 두 명을 투입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등 다른 사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사자로서 박 과장의 결격 사유는 ‘경찰 신분’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와 경찰의 피의자 신문을 구분한 형소법 243조, 특검의 수사·기소 권한 등 규정한 특검법 8조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특검 수사는 이름처럼 특별 ‘검사’ 주도의 수사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자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특검의 지휘가 있다면 조사자의 원래 신분이 무엇이든 조사 권한 생긴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나 파견 경찰들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지휘가 있으면 특검의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권한이 생긴다”며 “특검보 역시 검사가 아닌 지위로 수사팀에 합류하는데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박 과장이 경찰 신분으로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다. 과거 다른 특검 수사팀 간부로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특별검사로부터 특정 업무 권한을 위임받으면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다”며 “(경찰의 조사가)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투입됐다가 검찰에 고발됐다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를 수사한 박 과장 등 관련 경찰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검과 경찰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박 과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 2차 집행 때만 현장에 있었는데, 이 역시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목적으로 출동한 것이지 윤 전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을 넘는 행위”라며 “변호인단 중에 허위사실 유포해 수사를 방해한 사람을 상대로 수사 착수 및 변협 징계 통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하면서 “(국민의힘) 개혁 점수는 ‘빵점’”이라고 질타했다. 그 결과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당 현실도 지적했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른 변화”를 다짐하고도 당 주류에 막혀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한 현실을 자조한 것인데, 쇄신은커녕 변화 자체를 거부하며 ‘박물관 정당’으로 퇴락한 국민의힘을 이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진 못할 것이다. 쇄신과 ‘보수·국민정당’을 재건하자는 김 비대위원장 고언도 당 주류를 장악한 친윤계가 건재하는 한 모두 공염불일 뿐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퇴임 회견에서 “(당이) 기득권 구조를 혁파해 국민의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류의 저항으로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취소’ 등 5대 개혁안이 무산된 데 대해 “‘이 당은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당인가’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도 했다.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친윤을 겨냥한 것임은 불문가지다. 대선 후보 교체 파동 후 긴급투입된 김용태 비대위의 좌절은 젊은 정치인 이미지만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권한은 봉인해버리는 국민의힘 기득권 정치의 단적인 모습일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날 반성도 없이 친윤계 송언석 원내대표를 후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8월쯤으로 예상되는 조기 전대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쇄신과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지금까지 내내 기득권 유지와 생존에 몰두해온 그들이 돌연 제 살을 깎는 쇄신에 나설 턱도 없고, 이들이 관리하는 전대에서 탄생할 지도부의 인물도, 구성도, 모습도 새로운 변화가 담길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대선 참패 후 한 달이 되도록 어떤 변화 기운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게 국민의힘이다. 친윤들의 내란 수괴 옹호 속에 힘 한번 못 써보고 대선에서 패하고도 다시 친윤 원내지도부를 꾸리는 당이니 더 이상 말이 필요하겠는가. 국민의힘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대선 표심과 여당의 반토막이 된 당 지지율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사즉생’의 쇄신만이 보수정치 활로를 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최우선 대상이 친윤이고, 고이고 고인 당내 기득권임은 물론이다. 친윤계는 스스로 ‘폐족’을 자처해도 부족하다. ‘바보야, 문제는 친윤’이라는 민심을 국민의힘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은 총 5건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재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단 하나다.
22일 오전 10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 이 사건 재판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연기 결정을 내린 만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은 진행하되 본 재판은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판준비기일에 대해선 정상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