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좋아요늘리기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20)를 구속기소했다.
숨진 택시 기사의 유족에게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등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몰던 렌터카는 완전히 불에 탔지만 A씨와 동승자였던 10대 여학생 2명은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렌터카 동승자 가운데 일부는 병원에서 병원복 차림으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유족들의 공분을 샀다.
유족은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넣었다.
검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알맹이가 빠졌다’며 업무보고를 퇴짜 맞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빠져있다는 취지로 중단시켰지만 검찰 내부에선 “정부가 개혁하고 국회가 입법하면 될 사안을 왜 우리에게 가져오라 하냐”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지난 여러 수사로 인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도 맞다”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온다.
지난 20일 국정기획위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 30분만에 “알맹이가 없다”고 퇴짜를 놓은 뒤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일단 대검 등 검찰 간부들 사이에선 겉으로는 말을 아끼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한 속내가 엿보였다.
국정기획위가 짚은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공약인 ‘검찰개혁 관련 방안’ 등이 빠져있다는 것이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검이 낸 업무보고 자료에는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등 민생범죄와 관련된 부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거래·중대재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선 ‘기강잡기’로 보는 시각이 먼저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부에서) 의도한 건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로선 새 정부 들어 ‘군기’를 잡는다고 느낀다”며 “나름 실무진과 긴밀히 협의해 준비했는데 중단되니 황당하고, 최악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부가 직접 세운 개혁안을 시행하고 국회가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을 하면 될 일을 왜 검찰에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윽박지르기 식으로 기강을 잡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개혁의 권한은 정부·국회에 있는데, 개혁될 당사자에게 ‘어떻게 자신을 개혁할지 답안을 갖고 오라’는 식”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반발 옆에서 자조 섞인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다른 검찰 간부는 통화에서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기소권 남용이라고 보일 만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스스로 자초한 상황일 수도 있는 만큼 개혁은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 개혁이 과도한 수준으로 가면 되려 국민의 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점도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권한을 내려놓을 건 내려놓되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관실은 국정기획위에 다시 제출할 업무보고용 자료를 보강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고, 25일 업무보고를 재차 받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의 ‘검찰 권한 축소 및 통제 강화를 통한 국민 기본권 확대’ 공약을 중심으로 한 자료 보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정부의 기조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조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검찰이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모양새만 취하는 식의 내용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