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 한 노동 당국에 대해 사과와 재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 노동단체는 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준혁씨(당시 27세)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방치하다 1시간가량 뒤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양씨는 결국 숨졌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판단됐다.
노동단체는 “노동청은 폭염 속에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10개월간 수사를 끌다가 내린 결론이 이런 내용이라면 노동청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당국에 촉구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현실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제2의 양준혁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사측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사측 비호가 노동청의 역할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노동청은 사건을 축소 수습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엄정하게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온열질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폭염휴식권,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작업중지권, 옥내 사업장 냉방시설 의무화 등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유니온도 성명서를 통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매 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사측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노동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2024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승인은 147건이며 사망사고는 22건”이라면서 “허울뿐인 폭염 대응 매뉴얼이 아닌 실효성 있는 구체적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에게 무료진료를 해 온 ‘광주이주민건강센터’가 20주년을 맞았다. 3일 광주이주민건강센터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센터에서 무료진료를 받은 이주민은 6만2000여명에 달한다.
이주민건강센터는 2005년 6월26일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라는 이름으로 첫 무료진료를 시작했다.
이주민의 상당수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다. 광주복지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이주민의 35.1%는 ‘비용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34.4%는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주민건강센터에는 각 나라별 통역사가 배치돼 있다. 이주민들은 비용 및 의사소통 걱정 없이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은 광주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여는 센터에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난민, 중도입국 자녀 등의 발길이 이어진다.
이곳에서는 매주 일반 진료와 한의학·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약 처방도 받는다. 분기별로 내과와 피부과·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통증의학과 등이 참여하는 ‘특별 진료’도 진행한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이주민들은 정기적으로 센터를 찾기도 한다. 전북과 전남 등 인근 지역 미등록외국인들도 몸이 아프면 이곳을 이용한다.
이주민건강센터가 20년이나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봉사자 덕분이었다. 의사와 약사, 간호사, 통역사, 보건의료계열 학생 등 연간 자원봉사자는 2000여명에 이른다.
열악한 재정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무료진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등 최소 연간 1억5000만원이 넘는 운영비가 필요하다. 최지연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사무국장은 “그동안 자원봉사자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어렵게 무료진료를 이어왔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진료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 운영비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직속상관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를 한 박모 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본부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허위 보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장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부대에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23세로 사망했다. 군의 부실 수사와 조직적 은폐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미영 특별검사의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총 8명을 기소했는데 지난 4월 전 전 실장에 이어 이날 김 전 대대장 역시 무죄로 결론이 났다. 나머지 피고인 6명 중 3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지중해는 아프리카와 중동, 남아시아에서 유럽 연합 내로 이주하려는 난민 상당수가 이용하는 루트다. 문제는 이곳에서 적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데 있다. 국제이주기구(IMO)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지중해를 건너다 사망한 난민은 3만1180명이다. 책은 그 현장을 다룬다. 일러스트레이터이자 탐사 보도 기자인 저자가 리비아 북쪽 지중해 국제 해역에서 해상 인명 구조 활동을 하는 유럽의 인도주의 기구 SOS 메디테라네의 난민 구조선 오션 바이킹호에 타서 구조 활동에 나선 경험을 그래픽노블로 옮겼다. 책은 난민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단순한 수치나 감성적인 사연으로 그리기보다 왜 이들이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지, 무엇이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구조를 어렵게 하는지 전방위로 풀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