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만 추돌하는 수법으로 4년간 보험금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와 B씨(40대·여), C씨(50대)를 구속하고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부산, 대구, 경남 김해지역에서 대여 차량을 몰면서 진로 변경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120차례 걸쳐 고의로 들이받은 뒤 다쳤다며 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C씨를 동승자로 번갈아 탑승시켜 사고를 냈다.
A씨는 보험금을 받으면 함께 생활하는 B씨에게 주고 생활비로 사용토록 했으며 C씨에 나눠주기도 했으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공모와 고의사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과 금융계좌 확인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며 “진로를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뒤따르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남 여수의 한 업체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던 50대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이 직원을 구하기 위해 정화조로 들어갔던 60대 대표도 끝내 숨졌다.
27일 여수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6분쯤 전남 여수시 한 식품 가공업체에서 직원 A씨(50대)와 대표 B씨(60대)가 의식을 잃은 채 정화조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4m 아래 정화조 내부에서 찌꺼기를 제거한 뒤 계단을 오르다 추락해 의식을 잃었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를 구하기 위해 정화조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쓰러져 있던 이들은 다른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이들은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심정지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B씨는 이날 오후 4시, A씨는 오후 6시30분쯤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정화조 내 찌꺼기에 쌓여있던 유해성 물질로 인해 질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지역 고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상해 혐의로 10대 A군을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7일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달 중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