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공계지원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 수석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초중등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 중견,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누리집에 윤정우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된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이다.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형량이 무겁다.
앞서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보복살인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오는 20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총액이 20% 감액되는 현재의 ‘부부 감액 제도’가 현실 생활비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 부부일수록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향후 제도를 개편할 때 저소득 노인에 맞춰 정교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부부가구에 대해서는 2명분의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2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 부부가구가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절약되는 것을 감안해 이처럼 조정하는 것이다.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보면, 수급자 2인의 지출은 합산해서 2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가구의 1.22배라는 것은 함께 살면서 생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부부 가구의 총지출을 1.6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생활비 절감 효과는 모든 가구에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부부 감액 제도가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 높았다.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을 뛰어넘는 수치다. 전체 가구 평균 소비지출이 1.22배인 것과의 격차도 크다.
그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부부 기초연금은 감액하는데, 모자·부녀 등 2인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필요성은 있으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해 정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감액 제도를 단순히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 형태가 나타날 것이므로, 단순히 부부 감액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