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충남 아산시는 다음달부터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건 부산 진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충남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사회 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공무원 출신인 오세현 아산시장이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한 뒤 특별 지시한 사항이다.
아산시는 현재 법령상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업무대행 수당이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는 대행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성은숙 아산시 총무과장은 “직장 내 돌봄 공백을 동료가 기꺼이 메워주는 공동체 정신을 행정이 존중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이번 특별휴가 제도를 통해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눈치 없는 제도 활용 유도와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조직 내 상호 신뢰 회복 등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충남 서산시는 한옥 건축 시 최대 1억2000만원까지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서산시의회에서 ‘서산시 한옥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한옥 건축 지원 금액은 기존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한옥을 건축할 경우에는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됐다.
한옥 지원 기준 면적도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돼 국내 전통 양식이 반영된 한옥의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 중 한옥 건축 지원사업의 수요 조사를 거친 뒤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전통 건축을 유도하고 한옥 보급이 확대돼 역사성과 전통 경관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