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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사태 막아라…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선임·외부 회계감사 등 의무화
작성자  (121.♡.249.163)
7월부터 대형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2년 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형 금고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대형 새마을금고에서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대형 금고의 경우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한 것이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또 제재 요구만 가능한 직원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과 부실한 내부 통제 기능 등이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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