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오프라인 <선조수정실록>에 따르면 1581년(선조 14년) 10월11일,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 낮에도 캄캄하고 천둥 번개가 크게 쳤다. 닷새 뒤 임금이 이 재이(災異), 즉 기상이변에 대해 대신들을 맞아 자문했다. 영의정, 6조 판서, 한성판윤 등이 입궐했다. “천변이 비상하니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는가”라고 임금이 물었다.
조선시대에는 ‘천견설’ ‘천인감응론’이라는 이론이 있었다. 임금이 덕을 잃으면 하늘이 재이를 일으켜 꾸짖고, 인간의 행위와 하늘의 현상이 상호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조선시대에는 오늘날보다 자연에 기대어 사는 비중이 훨씬 높았기에 사람들이 자연현상에 더 민감했다. 그래도 임금과 신하들이 두 이론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재이가 발생하면 국정의 잠재적 위험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곤 했다. 실제로 재이 대응책을 묻는 임금의 태도가 다소 형식적이자 호조판서 이이가 이를 지적했다.
“재이는 잘 다스려진 세상과 어지러운 세상의 갈림길에 국정이 놓였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 왕조가 개국한 지 200년이 지났으니 이때가 바로 중엽의 쇠퇴해지는 때입니다. 권력을 가졌던 간사한 신하들이 이미 여러 차례 조정을 어지럽히는 화를 겪었습니다. 지금은 마치 노인이 원기가 거의 쇠진하여 다시 떨치고 일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장차 국정이 바르게 다스려질 것인가 어지러워질 것인가의 분기점입니다.”
계속해서 이이가 말했다. “임금이 큰일을 하려면 반드시 큰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것을 기약하고 자신이 먼저 한 시대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도 실제 정책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 역시 선한 마음만 갖는 데 불과합니다. 평범한 논설 따위는 채택하여 시행해도 끝내 실효가 없습니다. 먼저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여 하나의 경제사(經濟司)를 설치하고, 국정 현안을 환히 알고 나랏일에 유념하는 사람을 거기에 임명하소서. 그리고 모든 제안을 곧바로 그 기관에 하달하여 상의해서 결정케 하소서. 이렇게 국정의 폐단을 개혁하면 하늘의 뜻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이는 또 “어진 이를 높이고 학문을 숭상해야 하는데 조광조·이황은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했다. 선조는 두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1581년 10월16일 조정 논의에서 두 가지가 주목된다. 하나는 이이가 말한 사항들이고, 다른 하나는 실록 기록 자체다. 이이는 조선왕조 전체에서 자기 시대가 어떤 지점에 있는지 400여년 뒤 우리가 봐도 공감할 수준으로 지적해냈다. 대한민국과 지금을 대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이가 제안한 두 사안은 이이 사후에 실제로 이루어졌다. 조광조·이황 등에 대한 문묘 종사는 1610년(광해군 2년) ‘5현 종사’로, 경제사는 후일 대동법을 주관하는 선혜청 설립으로 결실을 보았다. 이이의 주장을 따른 것이라기보다 이이가 간곡히 말한 절실한 국정 현안이 결실을 본 것이다. 또, 이날의 조정 논의 전체는 실록에 적힌 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는 글로 정리해낸 것은, 당시의 사관들과 실록 편찬자들이 자기 시대의 맥락을 이해했다는 뜻이다.
이이는 자기 시대를 ‘중쇠기’로 규정했다. 한국에 대해 근년에 비슷한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6개월간 이어진 내란 상황 끝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대통령 후보자 TV토론에서 가장 나이 어린 후보자가 사실과도 다른 말을 인용해 다른 후보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물의를 빚었다. 그러고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파면된 전임 대통령은 상식과 헌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상식과 헌법을 파괴하는 전도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식견과 내면의 풍경을 비춘다. 공적인 말은 시대에 공명한다. 단정하고 간절해야 한다.
A씨의 남편은 7년 전 실종됐다. 그러나 법원의 실종선고는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안심상속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 간주일(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A씨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남편의 빚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다녔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 기준을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23일부터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해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실종자에 한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가능 기한을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예규를 변경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개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조 특검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 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전날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