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업체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한 뒤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과 B씨가 총 3억957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을 모두 인용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B씨에게 30번 넘게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며 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고소했다. 이후 재단은 A씨를 지방으로 전보하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냈다. A씨는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B씨와 재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단 측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배상액 3억957만원 중 1억원은 강제추행 등에 대한 위자료, 2억원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위자료다. 나머지 957만여원은 심리상담·치료비 319만여원이다. 위자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산정됐다.
현재 B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단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반값택배’ 가 8개월만에 누적 배송 50만건을 돌파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반값택배사업이 지난 6월 11일 기준 6020개 계약업체와 50만건의 배송 물량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 효율을 높여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천시에 있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하철역 집화센터에 직접 물품을 입고해 1500원에 배송을 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픽업하는 경우에는 25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건당 택배비는 우체국 5000원, 편의점 3800원, 일반 택배 3300원이다. 반값 택배는 절반 값에 가능하고, 인천뿐 아니라 부천, 서울에 당일 배송도 가능하다.
반값택배는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월간 배송 물량은 사업 초기인 지난해 10월 3만1308건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8만889건으로 158% 증가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반값택배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반값택배 이용 소상공인 중 온라인 쇼핑몰 신규진입은 32.7%,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3.9%가 증가하는 등 물류비 절감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인천지하철 1·2호선 30개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2단계에는 추가로 30개 역사를 확대해 총 60개 역사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우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시 소상공인들이 배송비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품질의 상품과 우수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말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인증 심사를 통과한 7곳을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첫 인증 사업자는 민팃, 번개장터, 라이크와이즈코리아, 21세기전파상, 업스테어스, 케이티엠앤에스, 미디어로그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서류·현장 심사와 학계·법조계·연구기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 마크를 자사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영업장에 게시해 중고 단말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주는 제도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개인정보 유출,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이 인증 기준이다. 매입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 모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별개로 중고 단말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 시 중고 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 통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 단말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KAIT에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해 단말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의 첫 등장을 계기로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증제도가 활성화돼 중고폰 유통시장이 한층 투명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