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폰테크 2022년 6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집단학살을 당했던 소수 민족 하자라족인 카디제(32)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돌아가면 목숨이 위험했던 카디제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약 3년 만인 지난 5월 카디제는 소송 끝에 난민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오는 20일 ‘세계난민의날’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서울 중구 공익법센터 어필 사무실에서 카디제를 만났다. 한국이 유엔 난민협약을 비준한 1992년으로부터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난민 인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난민인권단체는 ‘국제적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특히 분쟁 지역에 대해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에서 태어나 자란 아프가니스탄 국적 카디제는 2013년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 했다. 대학 진학을 위한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문해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탔던 그는 다수 민족인 파슈툰족 택시기사에게 납치됐다. 차량 내부에는 긴 총이 보였다. 카디제는 “내려달라고 해도 내려주지 않았다가 사람과 차가 많은 곳에 가서야 내릴 수 있었다”며 “계속 타고 있었다면 지금 살아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후 이란에서 지내던 카디제는 2020년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으로 왔다. 2021년 8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했다. 카디제가 이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해서 비자를 연장해야 했지만 입국 자체가 위험했다. 카디제는 2022년 2월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넉달 뒤 그가 받아든 결과는 ‘난민 불인정’이었다.
탈레반이 재집권하자 하자라족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벌어지고, 집단 학살도 빈번했다. 카디제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매체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탈레반의 여성 인권 탄압을 비판한 적도 있다. 카디제는 “탈레반도 분명히 다큐멘터리를 봤을 것”이라며 “실명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해서 위험이 커졌는데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3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출입국사무소와는 달랐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달 22일 카디제가 받은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탈레반 재집권 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하자라족 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탈레반은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하는 주체”라며 ‘박해를 받게 될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이란 체류 자격이 사라졌다는 점도 인정했다.
요즘 카디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큰오빠 등 가족의 ‘생사 확인’이다. 가족 중 일부는 아직 이란 이스파한에 머물고 있다. 이스파한에는 이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핵심인 핵시설이 있어 이스라엘의 집중 타격 대상이 됐다. 카디제에 따르면 이란 국민은 전쟁이 발발하면 ‘안전도시’로 이동한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 카디제는 “가족들은 허가서가 나오지 않아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인 이스파한 지역에 계속 머무는 중”이라며 “어떤 방법으로든 이란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한국이 도움의 손길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난민인권센터가 2024년 기준으로 법무부 자료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105명이다. 난민 인정률은 재정착 난민을 제외하면 1.75%에 불과하다. 이들 중 소송 등 없이 법무부의 난민 심사만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17명뿐이다. 난민 신청의 1차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 기간도 평균 1년 2개월에 달한다. 난민법은 난민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난민지원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 김진수 활동가는 “한국 법무부의 ‘박해’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며 “오랜 시간이 지난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사소한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예도 있다”고 말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상근활동가(변호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적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분쟁지역 출신 난민 신청자의 경우 정부가 난민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안정적 지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7월부터 대형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2년 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형 금고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대형 새마을금고에서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대형 금고의 경우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한 것이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또 제재 요구만 가능한 직원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과 부실한 내부 통제 기능 등이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