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저신용자 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연합회)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성룡 연합회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람만 맞으면 오늘도 전단을 띄울 수 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연합회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단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우리 할머니들 밥 한끼 사주고 위로해 주면 그걸로 끝난다”라며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 할 수 있는 행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우리의 요구는 남북대화를 잘 해서 (납북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단지는 계속 (북한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경 대응 움직임은 공약 위반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납북자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혐력 모색’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당선되더니 우리를 잡아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에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고 사후 처벌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충분하게 경청할 예정”이라며 “납북자 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등의 방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고압가스관리법 등 다른 현행법을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경남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축인 거제시민민생지원대책위원회는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지원 조례 가결 촉구 시민 1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방채 발행 없이 마련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며 “정책은 누가 제안했느냐보다 그 정책이 지역민 삶에 어떠한 실질적 효과를 미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은 이 사안을 정치적 쟁점이 아닌 민생·생존 문제로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인·자영업자 등 요구가 반영되도록 30일 조례안 심의·의결에 시민 공복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는 27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여 서명부를 28일 거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지난 16일에도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거제시의회에 전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5월 23일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 반대로 부결됐다. 부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안건 부의를 요구해 30일 정례회에서 재상정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거제시민 1인당 2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