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건희씨 의혹이 대통령 윤석열의 최대 난제일 때였다. 심 총장은 김 전 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일 때 검찰과장을 지냈다. 검찰 기획통 선후배인 두 사람이 윤석열 부부 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비밀 대화를 나눈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심 총장은 지난해 10월11일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해 12분32초간 통화했다. 이튿날에는 김 전 수석이 비화폰으로 심 총장에게 전화해 11분36초간 통화했다. 두 사람이 이틀간 24분가량 통화한 것이다. 통화 시점은 심 총장 취임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이틀에 걸쳐 긴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례적인 취임 안부 전화로 보긴 어렵다. 두 사람이 현안을 두고 대화를 나누었으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대검은 16일 “(심 총장이)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 관련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운다. 통화기록상으로는 심 총장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도 심 총장은 ‘김 전 수석이 먼저 연락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 심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패싱한 채 김 전 수석과 검찰 정책·행정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 정책·행정에 대한 대화를 굳이 비화폰으로 나눴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대통령경호처가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건 전례가 없다. 심 총장과 대통령실 간 상시적 비밀 소통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 자체가 검찰 독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이 통화한 건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부부를 정면으로 죄어올 때였다. 검찰은 두 사람 통화 엿새 후인 10월17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모든 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두 사람 통화가 검찰의 김씨 봐주기와 관련된 게 아닌지 밝혀야 한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심 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하도록 지휘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과거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아들의 ‘입시 스펙’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들이 대학 진학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입장문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우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됐다”며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줬다”고 적었다.
국회에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11일·23일 강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렸으나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인 3명에게서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다. 강씨는 이때 정치자금을 제공한 3명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5일 하루 동안 9명에게 1000만원씩 빌린 돈도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사적 채무가 있었다.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며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며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다.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자에게는 입법 활동으로 아들의 대학 입시용 ‘스펙’을 만들어줬다는 의혹도 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고교 3학년이었던 아들의 교내 동아리에서 추진한 ‘표절 의무교육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 후보자 아들은 현재 미국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이다.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동료 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했다.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떠나며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오늘도 올리고 일요일(15일)도 올리겠다”고 말했다. 기자가 ‘두 글을 보면 국민께서 가진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대구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피의자가 16일 구속됐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8대) 대해 “피의자는 도망갔으며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스토킹 혐의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파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사용한 흉기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사는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지인 명의 차량으로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이동했고, 이후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타고 부친 묘소로 향했다. 묘소 인근에서 소주병이 발견됐으며 이후 카드 사용과 휴대전화 신호도 끊겨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중 수색을 벌였다. 드론과 수색견이 동원된 대규모 수색과 함께 세종 시민에게는 입산과 외출 자제도 요청됐다.
A씨는 야산에 숨어 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당시 그는 현금을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한 후 만나러 가다가 잠복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그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한 뒤 도주해 붙잡힌 바 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시행했다. 또 B씨에게 위급 시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지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집 앞에 안면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CCTV 사각지대를 통해 침입한 데다, B씨가 지난달 중순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하면서 경찰은 ‘위급 신호’를 감지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B씨를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