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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금 거부 후 지급 결정분쟁조정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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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금 거부 후 지급 결정분쟁조정위, 약관상 요건 충족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앞서 현재는 망인인 B씨를 보험 보장 대상인 피보험자로 설정해 보험사와 계약을 했다. 이후 B씨는 종양절제술을 받은 뒤 악성 신경교종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받던 도중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 상태 경과가 나왔지만 호전됐다.그러나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신경교종이 재발, 이후 상세불명의 치매로 진단받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보험계약 약관상 중증치매상태에 해당해 치매 진단에 따른 보험금 5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사고조사 중 B씨가 사망했고 치매 진단이 일시적인 상태로 보인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A씨는 치매보장개시일 전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닐뿐더러 B씨의 의료 자문 결과에서도 치매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분쟁 사례를 보면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만큼 사전에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보험업계는 가입 단계에서 약관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권했다.위 분쟁에 대해 보험사는 당시 B씨가 악성 뇌종양 재발과 반복된 수술 등으로 인해 인지기능의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또 사망 약 한 달 전 받은 치매 중증도 평가 검사(CDR)에서 3점이 확인된 건 일시적 상태라고 봤다. 즉 약관상 치매 진단 후 ‘90일 경과로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보험금 지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약관상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에 해당,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치매 보장 개시일 이후 치매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또 CDR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 상태여야 대상이라고 짚었다.조정위는 B씨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치매척도검사(GDS)에서 6단계 평가를 받았고, CDR검사가 3점으로 나와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 상태라고 봤다. 즉 90일 이상 장애가 계속돼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확인됐다고 봤다.즉 B시의 치치매진단금 거부 후 지급 결정분쟁조정위, 약관상 요건 충족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앞서 현재는 망인인 B씨를 보험 보장 대상인 피보험자로 설정해 보험사와 계약을 했다. 이후 B씨는 종양절제술을 받은 뒤 악성 신경교종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받던 도중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 상태 경과가 나왔지만 호전됐다.그러나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신경교종이 재발, 이후 상세불명의 치매로 진단받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보험계약 약관상 중증치매상태에 해당해 치매 진단에 따른 보험금 5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사고조사 중 B씨가 사망했고 치매 진단이 일시적인 상태로 보인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A씨는 치매보장개시일 전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닐뿐더러 B씨의 의료 자문 결과에서도 치매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분쟁 사례를 보면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만큼 사전에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보험업계는 가입 단계에서 약관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권했다.위 분쟁에 대해 보험사는 당시 B씨가 악성 뇌종양 재발과 반복된 수술 등으로 인해 인지기능의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또 사망 약 한 달 전 받은 치매 중증도 평가 검사(CDR)에서 3점이 확인된 건 일시적 상태라고 봤다. 즉 약관상 치매 진단 후 ‘90일 경과로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보험금 지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약관상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에 해당,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치매 보장 개시일 이후 치매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또 CDR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 상태여야 대상이라고 짚었다.조정위는 B씨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치매척도검사(GDS)에서 6단계 평가를 받았고, CDR검사가 3점으로 나와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 상태라고 봤다. 즉 90일 이상 장애가 계속돼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확인됐다고 봤다.즉 B시의 치매 진단은 계약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는 신청인에게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업계는 보험금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생기는 만큼 약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것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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