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방송인 이경규씨(65)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나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관리 직원의 착오로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차량 키를 받아 운전해 나왔다.
이에 이 차량의 차주는 이씨를 경찰에 차량 절도로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이씨는 자신의 차종과 같아서 일어난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씨의 차량 절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현장에서 실시한 이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지난달 24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 측은 약물이 검출된 경위를 두고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경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45조는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충북 제천시는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하소동에 조성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오는 29일 개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충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이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 69억 원을 들여 건립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13개의 모자동실(다둥이실·장애인실·특실·일반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피부관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서울에서 다수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해 온 다나씨엠이 시설 운영을 맡는다.
원장을 포함해 21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24시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일반실 기준 2주 190만 원이다.
제천에 5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는 50% 감면된다.
자세한 문의는 제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043-641-3204)으로 하면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계기로 지역 내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출산 가정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도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 요건 완화 등으로 수혜 대상이 많아지면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대환대출의 경우 1주택 가구까지 연 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도입 당시만 해도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까지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시 5개월도 채 되기 전에 2억원, 2억5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두 차례 완화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연 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올리자 신생아 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가 월 1조원으로 훌쩍 뛰었다.
정부는 정책대출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했고, 버팀목대출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를 줄였다.
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이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번호판이 정교한 수준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8시쯤 위조 번호판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뒤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불법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명의 이전 없이 승용차를 양도받아 직권 말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번호판을 압수당했다.
A씨는 번호판이 압수된 이후 흰색 종이를 승용차 뒤 번호판에 대고 도안한 뒤 숫자와 글자 부분을 검은색으로 색칠하는 방식으로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여야가 1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 검토” 입장으로 선회한 지 하루 만이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이었던 상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막판 합의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원내지도부 회동에는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함께 했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해 상법 개정안 협상이 (상임위에서)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경제계 우려나 여야 간 이견은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은 전날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하기로 방향을 튼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오는 3일로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두고 “보완대책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도 수긍할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 이견은 갖고 있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서달라는 재계의 요구와 상법 개정을 원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을 반영해 일단 개정안 처리에 협조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법안 심사 제1소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에서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한 번 개정되면 다시 보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을 하며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상법 개정안은 아직 이해관계 조정이 덜 됐다. 많은 경제계에서 이의 제기가 있다”며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한다면 배임죄 완화나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에 대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열리는 소위 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지도부 간 합의 처리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4일 본회의로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