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을 오는 7월30일부터 서울 중구에 시범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체 배달은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해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배달 동선 실시간 제공,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땡배달은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배달대행사 ‘바로고’와 협업해 운영한다.
기존 운영 방식인 ‘가게배달’은 가맹점주가 배달대행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개별 가맹에 대한 관리비(월 가맹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땡배달 도입으로 소비자는 주문 시 배달비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자치구 배달전용상품권(15% 선할인)과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 지급) 혜택까지 더하면 할인 효과는 더 커진다.
배달 품질도 민간 앱 수준으로 높여 실시간 라이더 위치 확인, 비대면 배달 시 배달 완료 사진 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가맹점주에게도 땡배달은 효율적 선택지다. 건당 3300원 정액 배달비 외 추가 할증 부담이 없고, 별도 배달대행사 호출 없이 자동 라이더 매칭이 이뤄진다. 기존 가게배달 서비스와 병행 운영도 가능해 매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서울배달+땡겨요 입점을 원하는 가맹점은 ‘땡겨요 사장님 라운지’ 누리집( ‘온라인 입점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비자·가맹점 혜택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실적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5월 누적 매출액은 250억원으로 작년 동기(148억원)보다 약 69% 증가했다. 서울배달+땡겨요의 서울 내 가맹점 수는 올해 5월 기준 약 4만6760곳으로 지난해 12월(4만3800곳)보다 약 2960곳 늘었다. 월간 활성사용자수도 42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증가했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땡배달 도입을 통해 공공배달앱이 배달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시민 홍보와 가맹점 참여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권 교체 뒤 사상 처음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을 두고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과거 발언을 사과하며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이라고 한 것은 현장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꼈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함이 담긴 표현이었다.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말했다가 농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송 장관은 “여당·야당이 바뀌었지만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며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은 적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 큰 틀이라 생각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의 소신이 달라졌다는 야당의 지적에 송 장관은 “현장의 농업인들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맞춰 좀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오도록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재차 사퇴를 요구하자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에서 파견된 경찰 수사관의 신문을 거부해 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각 출석, 비공개 출석, ‘지하주차장 이용’ 같은 몰염치한 특혜 요구도 모자라 조사 담당자를 입맛대로 선택하겠다는 게 내란 피의자가 할 소리인가.
윤석열 측은 이날 오후 조사를 앞두고 “조사 담당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윤석열에 대한) 불법적인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이라며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 또 사건 이해충돌 관련자 신문을 받을 수 없다면서 관련 혐의에 대한 조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총경은 당시 현장에 없었고 수사 지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반박이다. 지난 1월5일 경호처 반발로 무산된 이 체포영장 집행은 당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맡았다. 윤석열과 대리인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허위 주장을 내세워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날 실랑이 끝에 오후 조사가 재개됐지만,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해제안 의결 방해 등 일부 혐의만 조사했다”는 것이 특검 설명이다. 체포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환과 같은 중대 혐의는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채 첫 대면 조사는 5시간에 불과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이명박도 검찰 출석 때 했던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온갖 수사 특혜만 요구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망상과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윤석열은 30일 재조사를 통보한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출석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29일 요청했다. 끝까지 법치를 흔드는 법꾸라지 행태를 멈추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이유도 없다. 조은석 특검은 “특별대우 없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법불아귀’(법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공언한 대로 단호하게 수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 위법 증거 확인 시 즉각 재구속하기 바란다. 윤석열은 내란 피의자라는 현실을 자각하고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