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무렵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수차례에 걸친 출석 불응’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했다”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는 등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된 피의자 가운데 윤 전 대통령만 유일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 다니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의 3차 요구일자인 지난 19일 이후 특검팀 차원에서 추가로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별도로 소환 요구는 안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조사실은 (서울고검 안에) 다 마련됐다”고 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을 받았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 모두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별개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김건희 여사가 이르면 조만간 퇴원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2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소환조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답을 내놨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이 김 여사 퇴원 시 소환조사 계획이 있는지 묻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김 여사 측이 비공개로 소환 요청을 할 경우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공개 소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인지 질문이 이어졌으나, 김 특검보는 재차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말했다.
민중기 특검도 출근길에 비공개 소환 요청 수용과 관련해 논의를 했는지 묻자 “논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아직 김 여사 측에 소환을 통보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우울증과 과호흡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부터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김 여사 측은 이르면 이날 퇴원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 관련 “법규를 준수해 정당하게 소환 요구하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등 빙과업계 4대 법인과 임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과업체와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빙그레 임원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제과 임원 B씨와 해태제과 임원 C씨, 롯데푸드 임원 D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빙과업계 ‘빅4’로 꼽히는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 이들 회사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경쟁사간 ‘소매점 침탈 금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이나 다른 제조사와 거래 중인 소매점들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처를 넓히는데, 이들 업체는 이를 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이다.
또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해 납품가 하락을 막고,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5개 빙과업체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빙그레의 경우 가격을 낮추게 된 경위를 보면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4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고 하는 기본 합의에 기초해 여러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에 비춰 보면 일종의 합의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따른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샌드류 및 콘류를 연결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합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원가가 상승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검찰이 일부 변경한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되,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