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올해는 어느 정도 더울까. 작년보다 덜 더울까. 2024년 폭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웠다. 주위에서 누구든 건드리면 확 터질 것 같은 후덥지근함이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역대 최고로 높았다. 작년 여름철 폭염일수는 20일로 역대 3위, 열대야 일수는 20.2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최근 6년간 폭염경보가 평균 12.2일(한파경보 5.8일)임을 고려하면 극심한 무더위를 더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과연 올해 7월과 8월에는 폭염경보 문자가 몇번이나 발송될까. 사실 2004년 개봉한 영화 <투모로우>는 인류의 탐욕이 초래한 모습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지구 표면의 온도 상승은 폭염과 한파도 증가시킨다. 이미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09도 상승했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 계속된다면 산업화 이전보다 폭염 발생 빈도(8.6배)와 강도(+2.0도)가 높아진다. 기후위기는 노동생활 세계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 더욱 위험해질 작업환경에 모두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일하기에는 너무 더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제기구(ILO, WHO)는 35도를 넘는 폭염에서는 질병 위험이 증가하고, 노동력 및 노동생산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온열지수에 따른 고열 작업환경 관리지침은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든 현실을 잘 보여준다.
한국의 월별·작업강도별 계속작업 가능일은 7월과 8월에는 단 하루도 없다. 매시간 75% 작업과 25% 휴식이 가능한 날도 7월과 8월은 겨우 1일과 2일에 불과했다. ‘역대급 폭염과 한파’를 겪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를 망각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노동자의 70%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을 경고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옥외 작업자들이 적지 않다. 건설·조선, 도로정비, 환경미화, 전기통신, 운송·배달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폭염으로 기온이 1도 오르면 총사망률이 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해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한파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를 추가했다. 문제는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가 법령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철회시킨 것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때 2시간 이내 20분씩 휴식 보장 의무화 조항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부터 가이드라인 형태의 ‘권고’를 개정해 처벌 가능하도록 한 것을 무력화했다. 기업이 비용 부담을 우려해 안전조치를 외면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일터에서 작업중지를 하더라도 그 기간은 여름 90.7시간, 겨울철 43시간 정도다.
이제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노출되는 작업에선 생명 안전과 산재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다. 1981년 ILO는 산업안전보건협약(C155)에서 위험 작업 상황의 즉시 보고와 작업 복귀 금지 및 대피권을 규정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이 협약을 2008년 2월에 비준했다. 일터에서의 위험으로부터 ‘피할 권리’ 혹은 ‘벗어날 권리’는 새 정부가 반드시 법제도화해야 할 과제다. 국민주권 시대에 일터에서의 노동안전은 새로운 사회계약의 출발점이다.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 사업주의 작업중지·대피 조치,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폭염은 햇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일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다. 매일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더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 점점 더 커지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작업할 수 있는 최대 온도와 습도를 명시할 시점이다. 날씨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업소 운영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계장이었던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사장의 부탁으로 A씨에게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C씨는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는 보호해야 할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 단속 특성상 수사진행 여부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올 3월 발생한 경북 산불 때 복사열 피해를 본 사과나무의 꽃눈이 정상 나무보다 절반가량 적게 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농업기술원(농기원)은 “지난 5월 상순에 4~7년생 피해 나무(후지 품종)의 주당 평균 화총 수(꽃눈 총수)를 조사한 결과 정상 나무의 120개보다 43.8% 적은 68개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산불의 열기에 노출된 사과나무의 열매 생산량이 절반가량 줄어든다는 의미다.
산림 9만9289㏊를 태운 산불로 경북 지역 사과 재배지 1560㏊가 피해를 입었다. 이 중 473㏊는 회복이 어려워 새로운 묘목을 심어야 하는 상황이다. 생존한 나무도 생산량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가을 ‘금사과’ 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은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58%(1만9257㏊)를 차지하는 사과 주산지다.
다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산불 피해를 입은 호주의 사과원에 관한 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산불 복사열로 20~25% 수준의 피해를 입은 사과나무의 경우 재배 관리로 수세 회복이 가능하다.
농기원은 사과연구센터와 함께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의성·안동·청송 등 주요 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사과나무 정밀 진단 및 연구에 나설 예정이다. 복사열에 20~25%의 피해를 입은 나무를 대상으로 가지치기, 수분·양분 관리 등 회복 기술을 적용한 뒤 개화·착과·수세·생산량 등을 수확기까지 30일 간격으로 조사한다. 나무의 생존력과 회복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심기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나무 회복력 기반의 재배 안내서도 만들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