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알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총 545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17일 SPC삼립 서울 서초구 본사와 시화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9일 50대 작업자가 시화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후 29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일터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위한 첫발 떼기가 이렇게 힘들단 말인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진상 규명을 위한 필수적 절차다. 하지만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수사당국이 세 차례 시도한 압수수색을 모두 기각했고 정확한 기각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노동계 하소연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네 번째 청구 만에 지난 13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지만, 그새 결정적 단서·증거가 사라진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경찰과 노동부는 기계가 작동하는데도 컨베이어 벨트에 왜 윤활유를 뿌려야 했는지, 공업용 윤활유는 아닌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가 작동했는지 그간의 의문을 규명해야 한다. SPC 계열 제빵 공장은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 3건 발생해 ‘죽음의 빵공장’으로 불린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사과하고 안전관리 투자를 발표한 뒤에도 이어졌다. 반복된 죽음은 구조적 문제다. 또 다른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 답을 찾는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일터에서 반복된 죽음은 SPC뿐 아니다. 쿠팡에서는 2020년 이후 배송·물류센터 노동자 20여명이 과로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2018년 스물네 살 김용균씨가 혼자 일하다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2일 50대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거나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 발전소는 도급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됐다. 국가인권위의 도급 금지 범위 확대 권고도 무시됐다. 가장 기본적 원칙인 2인1조 작업 규정은 산업현장에선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폭염 대책을 의무화한 산안법에 따라 ‘폭염 시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부여’ 조항이 들어간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가로막았다. 이래선 ‘죽음의 일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산재 사망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률적·제도적 대책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총 545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