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한국 시간 기준) 만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 9일 처음으로 통화를 나눈 바 있다. 이들은 당시 통화에서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회담을 시작하며 “저번에 전화통화로 소통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게되니까 반갑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도 한다”면서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제관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넨 뒤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TV 방송에서는 매일 나오신다”며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며 “서울에서 개최된 60주년 리셉션에 대통령님이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간, 기업 간 뿐만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60주년을 계기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뇨병 급성 합병증 환자에게 적절한 후속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퇴근한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한 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A씨는 2021년 2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내원한 환자 B씨를 진찰한 뒤 ‘당뇨병성 케톤산증’(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B씨의 정맥혈 산도(pH 수치)는 7.14, 혈당 수치는 314mg/dl인 상태였다. 의사는 이런 경우 환자의 체온, 호흡, 혈압 등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인슐린과 수액을 적절히 투여해야 한다.
특히 pH 수치가 7.0 이상인 환자에겐 일반적으로 탄산수소염 투여가 권고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투여했다면 저혈당 또는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당과 전해질을 자주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2시간 20분 동안 탄화수소염(20앰풀)을 투여하도록 처방한 후 전해질 추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
B씨처럼 중증도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에겐 정맥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지속해서 투여하는 것이 권고된다. A씨는 피하주사 방식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다.
이후 B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도 혈당 수치가 상승했다.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퇴근했고, 결국 B씨는 구토·목마름·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다가 하루 만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처음으로 인슐린 처방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처방이 적절했고, 퇴근하면서 간호사들에게 B씨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퇴근했더라도 위중한 환자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다면 주치의로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조치를 했으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나이, 가족관계, 재산 상태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