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물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에 지난 12~13일 최대 90㎜의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었다.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다소 상승했지만 여전히 제한급수 해제를 할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다. 강릉시는 제한급수 방식을 놓고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제한급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14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2시부터 13일 오후 8시까지 오봉저수지 인근의 누적 강수량은 100㎜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린 닭목재가 90㎜에 그쳤으며, 도마 84.5㎜, 왕산82㎜ 수준이었다.
다만 이틀에 걸쳐 쏟아진 비로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소폭 상승했다. 12일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1.5%까지 내려갔다가 14일 오후 5시 기준 16%를 기록했다. 이틀간 내린 비가 저수지로 유입되는 시차를 고려했을 때 저수율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오봉저수지의 평년 저수율(71.7%)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53일 만이다. 강릉에 일일 기준 강수량이 30㎜를 넘긴 것도 7월 15일(39.7㎜) 이후 60일 만이다.
기상청은 오는 17일에도 강릉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지만, 이 지역에 기대할만한 양의 비가 쏟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현재 내린 비의 양으론 해갈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앞으로 최소 200㎜의 비가 더 와야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강릉시는 14일 오전부터 운반급수 작업을 재개했다. 이날 총 급수량은 총 3만7875t으로, 강원도와 강릉시는 군과 해경, 타 지자체 등에서 실어나른 운반급수 6909t을 포함해 남대천 용수 개발, 보조 수원 활용, 지하수 관정,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등을 활용해 물 공급을 완료했다.
제한급수도 계속된다. 강릉시는 지난 6일부터 아파트를 비롯한 대형 숙박시설 등 123곳에 대해 제한급수를 시행해 왔다. 100t이상 보유 아파트에 오전·오후 각 1시간씩 총 2시간만 수돗물을 공급했다.
강릉시는 급수시간 및 급수방식을 놓고 아파트별로 운영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급수시간을 늘리고, 시간대도 고정했다. 지난 13일부터 제한급수가 시행 중인 아파트에 대해 오전 6~9시와 오후 6~9시 각 3시간씩 총 6시간 동안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전례 없는 가뭄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완공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했던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활동가들이 벌인 시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윤동연 판사는 2023년 9월12일 강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침해한다며 건설 현장 진입로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직접행동을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과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박 이사장은 당초 약식명령에서 받았던 300만원 벌금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받았다.
박 이사장과 황 활동가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공사현장 출입구 앞 2차선 도로에 접이식 사다리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두 시간가량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외치며 자재 운반 화물차들이 석탄발전소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활동가들은 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발전소가 배출할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할 것이며, 차도 점거 등 비폭력 시위는 기후위기로부터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자유권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석탄발전소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시위로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이사장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나선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에 관련해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기후위기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변호사는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은 입법 청원, 주주총회 참석 등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오랜 시간 문제를 제기해 온 역사를 생각하면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