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부터 수업에 활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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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22.♡.204.39) | 작성일 | 25-07-01 19:35 | ||
9월 시도교육청 인정심사 후 2026학년도부터 수업에 활용된다. 보건·복지 ▲ 아동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수행 = 민간입양기관이 담당했던입양절차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입양필요 아동을 결정.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복지부는 중앙당국으로서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적합성을 판단하고입양절차를 주관한다. 정부는 이번 비준을 통해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입양등을 포함해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아동의입양에 대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적용한다. 아울러, 협약 당사국 간입양절차등을 상호 인증해 우리나라에서 성립한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발생한다. 이번 협약 비준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에 따라입양은 국제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의를 거쳐 제한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입양과정의 공정성과. 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그간 민간에서 담당하던입양절차와 후견인 보호 업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담당한다. 지자체는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입양이 완료될 때. 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 ▲아동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수행 = 7월 19일부터 민간입양기관이 담당했던입양절차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최우선 이익. 특별법(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국제입양법) 제정안이 7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민간 주도로 이뤄지던입양절차가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자체에선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양제도 공적 체계 전환…예비부모 '시험 양육' 도입 7월부터는 민간 주도였던입양절차가 국가 주도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임시양육결정' 제도 신설이다. 법원이입양허가 재판을 진행하는. 부모입양체계 개편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7월 19일 시행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달라지는입양절차를 예비입양부모에게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앞으로입양절차는 국가와 지자체가 전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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