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 빼앗았다”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회에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와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에서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다.
파파존스는 26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취약점은 즉시 차단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해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정부 산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 노출 범위와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소홀로 2017년 1월부터 이름·전화번호 등 고객 주문 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돼 있었으며, 지난 25일에야 이를 인지했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초과해 주문 정보를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법 위반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머스트잇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다. 머스트잇은 “지난 23일 KISA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정황을 통보받았다”며 “자체 점검 결과 5월6~14일, 6월9일 두 차례의 비정상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해당 인터페이스(API)는 별도 인증 없이 개인정보 일부를 조회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사고 인지 즉시 해당 취약점을 차단하고 전면적인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는 회원번호와 아이디, 가입일,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등 최대 9개 항목이다. 머스트잇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한다”며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제16민사부(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회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현대제철 소속 직원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비정규직회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대책 인력으로 투입된 직원들에게 수당 등으로 11억8310만원을 지급했지만, 쟁위행위가 없는 통상적인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해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비정규직회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제철이 제기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는 한국거래소에 주요 경영 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직전 분기보다 생산량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외주업체 추가 투입 비용, 선박 체선료, 보안 유지 비용 등도 노조의 쟁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 비정규직회는 2021년 8월 23일부터 53일간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같은해 9월 현대제철은 비정규직회 노동자 181명을 대상으로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2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현대제철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2.95%를 배상책임으로 인정했다.
비정규직회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으로 비롯됐다.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 당진 공장과 순천 공장에 불법 파견됐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청노조의 직접 고용 요구에도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 15개를 통폐합해 자회사인 현대ITC를 만들어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자회사 입사 조건으로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동의서 작성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비정규직회는 비정규직 고용보장, 공정전환배치 관련 원청 교섭, 자회사 추가 채용중단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노조의 점거 농성 과정에서 기물 파손과 대인 폭행,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제철은 같은 사유로 비정규직회 노동자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