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폰테크 공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생긴 폐 질환으로 숨진 노동자에 ‘질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 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을 하면서 장기간 금속분진 등을 흡입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걸렸다. 2022년 6월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은 A씨는 병세가 나빠져 같은 해 12월 숨졌다. A씨의 사망진단서에도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됐다.
A씨의 자녀들은 A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했다. 그러자 공단은 ‘심정지에 도달한 기간이 짧은 상태로 일반적인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와는 경과가 맞지 않는다’는 공단 자문의의 의견을 근거로 들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진행성 폐 섬유화로 인해 호흡곤란, 기침 등이 발생하고 호흡부전 외에도 합병증으로 인해 진단 후 환자들의 생존 기간 중앙값은 약 3~5년 정도로 예후가 불량하다”며 “이로 인한 호흡곤란 외에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원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단 자문의 의견과 별도로 법원 감정의 의견도 판결에 반영했다. 법원 감정의는 “A씨는 계속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라며 “사망에 이르게 할 질환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외에는 없어 ‘짧은 시간에 사망하였다’는 (공단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을 겨냥해 “무고한 희생자가 나와선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서 “나라라도 속히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재명 정권의 칼바람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죄진 사람들이야 그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또 최근 미국 생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은 두 가지 죄에 대해 속죄하고 앞으로 내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는 “3년 전 사기 경선을 당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켜 나라를 혼란케 한 죄, 지난 대선 경선에서 똑같이 사기 경선을 당해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킨 죄”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내 나이 70대에 이르러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탈당했다. 이후 미국 하와이로 출국했고 귀국을 앞두고 있다. 그는 정계 은퇴 선언 이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친윤석열계 인사들을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