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연출 “모든 공사 주체에 책임 부여…건설안전특별법안, 정교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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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22.♡.80.23) | 작성일 | 25-08-07 04:47 | ||
뮤지컬연출 전문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업계, 매출액 3% 과징금 과도 불만산안법·중대재해법 중복 논란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질타한 이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의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에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사고 예방책이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과징금 기준, 건설공사 기준 등 법령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각 참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현장에서 권한이 큰 발주자나 원청 시공사 대신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5% 내외인 현실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이익 전부를 벌금으로 내는 격이고 적자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으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법 등 법안의 일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되 모든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명구 을지대 건설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형사일수록 처벌 규모가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현장의 공사 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현재는 제외된 전기·통신·설비공사 등도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이 경합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법들은 사고를 낸 건설사업자만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법안은 사고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일부 보수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근 법원에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이 연달아 유죄 판결을 받자 경찰이 본격적으로 배후 색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TV’ 유튜브 제작 스튜디오, 전 목사의 자택과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전 목사에게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와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씨, 신남성연대의 배인규 대표,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 목사의 지시 체계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전 목사의 유튜브 채널 전광훈TV가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목사가 자신을 ‘선지자’로 따르는 청교도신학원 출신 이모·윤모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하고,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해 사실상 심리적 지배하에 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씨와 이씨는 모두 이번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이 특임전도사들이 신혜식·배인규씨 등과 함께 서부지법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이후 광화문 시위대와 합류할 계획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위력 행사를 하라’는 전 목사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전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는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 준비 중이었다”며 “사태가 벌어진 것은 나중에 미국에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는 (1월18일) 오후 8시30분에 끝냈고, 법원 난입 사건은 다음날 새벽 3시에 벌어진 일”이라며 “나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사태 발생 직전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자.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신도 등 약 100명은 “교회 탄압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전 목사를 소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 중 공개 소환 조사를 받는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차량에서 내린 뒤 1층 건물 입구로 들어갔다. 이 모습은 방송 등으로 생중계됐다. 포토라인은 특검 측과 경호처 간 협의로 건물 1층이 아닌 2층에 설치됐다. 김 여사는 지난 5년여간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서면조사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출장조사를 받았다. 결국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야 김 여사는 공개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전·현직 대통령의 부인 중 수사기괸의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4번째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건 12·12 군사 반란의 우두머리(수괴)인 고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처음이다. 이씨는 2004년 5월11일 전씨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다만 사전에 언론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이씨는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30분 정도 조사를 받았다. 그다음으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소환조사를 받았다. 대검 중수부는 2009년 4월11일 권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산지검에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100만달러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였다. 당시 권 여사의 조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11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2012년11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 조사를 받았다. 특검에서 진행된 첫 대통령 배우자 조사이기도 했다. 당시 특검은 김 여사를 서면조사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하는 것을 두고 검토하다 서면조사를 선택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을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를 보고해달라”는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기록이 이첩된 상황은 이 전 장관에 이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거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특검팀은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기록 회수’까지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조태용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조 전 실장 진술 등을 종합하면, 2023년 8월2일 오전 11시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실을 이 전 장관이 보고받았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조 전 실장과의 통화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며 “대통령에게도 (수사기록이 이첩된 것을)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던 이 전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으로부터 이첩 사실을 보고받았다. 조 전 실장은 통화를 마친 뒤 정오쯤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수사기록이 이첩됐다’고 보고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때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파악한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이 ‘기록 이첩 강행’에 대해 질책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시45분쯤 개인 휴대전화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4분51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해병대 상급자가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자로 특정된 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사실을 언급하며 ‘왜 이 기록이 그대로 경찰에 넘어갔느냐’는 식으로 임 전 비서관을 나무랐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해 ‘이 전 장관→조 전 실장→윤 전 대통령’ 순으로 기록 이첩 사실이 보고된 걸로 파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경로로 기록 이첩 사실을 알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록 회수’도 직접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이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오는 8일에는 조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기록을 도로 회수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통화가 있었다면 기록 이첩 강행이라는) 항명 사태가 발생한 만큼 당연히 안보실장에게 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현재) 조 전 실장과의 통화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항명 사태가 벌어졌던 상황에 대한 기억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실장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항명 사태가 벌어졌다’는 상황을 전파하려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이혼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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