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폰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으로 12·3 불법계엄 이후 멈춰섰던 정상외교의 복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곧이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캐나다 캘거리공항에 도착한 이후 첫 일정으로 라마포사 대통령과 한·남아공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지난 12일 전화통화를 나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대면 회담을 가졌다.
한국과 남아공, 호주 정상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캐나다 캘거리를 찾았다. 세 나라 외에 브라질, 인도, 멕시코, 우크라이나와 유엔 등 국제기구가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아 17일 열리는 확대정상회의 등에 참가한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G7 회원국 정상과의 회담도 준비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과 정상회담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라고 밝힌 바 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 출동을 지시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하고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인물이다.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김 전 단장으로부터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체포 대상자 14명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계엄사범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단이 이상했지만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체포)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질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을 주며 지시할 때) 체포라고 했나’라는 질문에는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다”며 “체포해서 이송시키라는 뉘앙스로 알아들었다”고 답했다. 그간 여 전 사령관은 “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체포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단지 위치 확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전 단장은 체포조 인력이 계속 출동하는 동안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검거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방첩사가 단순 ‘이송’ 업무를 맡은 것이라면 ‘검거’ 지시가 내려질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피고인 측 질문에는 “출동 나가라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기 때문에 이후 (제가) 임무를 (체포에서) 이송으로 바꾸고, 나름대로 조치를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법무질의를 했다”고 답했다.
김 전 단장은 현장에 출동한 체포조에 “‘직접 체포’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도 진술했다. 김 전 단장은 첫 체포조가 출동할 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직접 체포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단지 경찰과 합류해서 상황이 정리되고 특전사에서 (체포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인계해주면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 소령이 자신의 업무를 ‘체포’로 이해하고 출동했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선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특검보에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변호사가 임명됐다.
민 특검은 18일 새벽 “대통령실로부터 17일자로 이들 특검보 4인의 임명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15일 이들 4명을 포함한 8명의 특검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는 검찰 출신 3명, 법원 출신 1명으로 구성됐다. 민 특검이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한 구성으로 보인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김형근 특검보(56·사법연수원 29기)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다.
서울 출신인 박상진 특검보(54·29기)도 검찰 출신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특검보는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지냈다. 현재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다.
역시 검사 생활을 한 오정희 특검보(53·30기)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대표변호사다.
문홍주 특검보(57·31기)는 특검보 중 유일하게 법관 경력이 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다. 서울대 국제경제과를 졸업했고,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