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7일 처음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7개월만, 특조위가 구성된 지는 9개월만이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2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첫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특조위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참사 희생자가 어떻게 사망하고, 가족에게 인계됐는지부터 참사 당일 국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까지 살필 예정이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족 등이 낸 신청 사건 41건과 특조위가 직권으로 선정한 8개 직권조사 등 총 49개의 진상규명 조사 과제 안건을 의결했다. 참사 유가족 36명, 생존 피해자 1명 등이 참석해 이날 회의를 지켜봤다.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정확하게 지게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새 정부에서는 사회 재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가 직권으로 정한 조사는 크게 ‘재난 안전’과 ‘피해자 권리’ 두 갈래로 진행된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참사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전반에 걸친 국가기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총 4건의 안건이 포함됐다. ‘피해자 권리’ 분야에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피해자 지원 방안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가족 등이 낸 신청 사건 조사에서는 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의 행적,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조사 과제로는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운용의 문제, 참사 당일 구급활동 등 대응의 문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 등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특조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받은 대통령기록관이 제출한 자료도 부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이주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조위에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만 보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임기 종료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 기간을 설정한다. 앞서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전 국무총리)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은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참사 관련 자료를 보유한 모든 국가기관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책임 있게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