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 거래 청구서”, “공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 사법 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만약 이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이는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 전 지사가 이제 와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라며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는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협박”이라고 했다. 이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정부가 방조하는 셈이고, 국제사회에 ‘한국은 불법 대북송금에 눈감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범죄 공범을 감추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진정 떳떳하다면 측근의 사면 협박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 전 지사의 주장과 관련해 “이제 곧 전국 교도소에 백기(재소자가 없을 때 올리는 깃발)가 게양될 것 같다”며 “재소자 모두가 자신은 억울하다며 사면을 요구하고 나설 것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지사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야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격으로 분별없이 덩달아 날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서슬 퍼런 공개 협박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진실을 불어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권 탄생 이후 민노총이 ‘촛불 청구서’를 들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정권을 쥐락펴락했듯, 이번에도 수많은 청구서와 협박문서가 날아들 것으로 예견된다”며 “조국, 이화영에 이어 송영길, 조금 지나면 김어준의 청구서가 날아들고, 어쩌면 성남파 이석기도 자신을 복권해달라 나설지도 모를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서명 동참과 공유를 부탁드린다”며 ‘제헌절 국민통합 특별대사면복권’ 서명운동 페이지 링크를 공유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부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예방·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가 남북 간 대화·협력 복원에 중점을 두는 만큼 갈등의 불씨를 선제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처벌’ 위주 접근보다 대화와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은 15일 페이스북에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멈추고,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중점 논의 대상은 전단 살포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벌칙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전단 살포와 관련, 이들 법을 명시하며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엄정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특정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거론된다.
입법적 보완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금지·벌칙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 당시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거나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을 언급한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민간단체에 처벌 위주로 접근할 경우 관련 단체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민간단체와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은 남북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윤석열 정부에선 남북 간 ‘대북전단 → 오물풍선 → 대북 확성기 방송 → 대남 소음 방송’ 조치를 주고받으며 긴장이 높아졌다.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를 추모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1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김충현 사망사고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직접 지시하고, 노동자·유족·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2인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해달라는 외침이 받아들여졌다면 김충현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스스로가 어린 시절 겪었던 산업재해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면 김충현의 죽음에 함께 분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희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은 “충현이 형님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다. 그는 일터에서의 반복되는 위험, 외면된 목소리, 방치된 책임 속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지적하고 요구했던 노동환경의 개선은 끝내 외면당했고, 그 결과가 바로 충현이 형님의 죽음”이라고 말했다.
조창희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은 “혼자 일하다 기계에 끼여 세상을 떠난 김충현님은, 6년 전 용균이의 사고와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었다”며 “용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싸웠듯, 형님의 죽음 또한 잊지 않고 바꾸겠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재명이 해결하라”, “지금 당장 정규직 전환, 정부가 나와라”, “살인기업 서부발전 책임자를 구속하라”, “김용균과의 약속이다 정규직화 이행하라”, “김충현과의 약속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실 앞으로 향했으나 경찰에 막혀 1시간여 동안 대치한 끝에 해산했다. 대책위는 오는 21일 세 번째 추모문화제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정훈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우리 투쟁으로 다시 길을 열겠다”라며 “오늘 우리의 추모 행진은 멈췄지만,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