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교 노년층 일부에서 국민연금 소득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연금액이 다른 연금 수급자에 비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부담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동일한 연금총액을 수령하더라도 수급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건보료 뿐만 아니라 세금도 연금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된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연금 수급 예정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수령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은 향후 본인의 연금액이 얼마일지 예상하기 어려운 현 가입자들보다 곧 연금수급을 앞둔 수급예정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부담”이라고 적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발표 이후에도 숫자가 더 늘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수급 예정자들에게 현재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며 불법 침 시술을 해온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1회당 5만 원가량을 받고 침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아 범행 기간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또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고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꽂아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빼도록 했다.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cm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환자는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하거나 극심한 복통과 함께 혈액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난 2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침 시술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내놓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1년 전보다 일곱 계단 낮아진 27위를 기록했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등 기업인 설문 비중이 큰 분야에서 1년 전보다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기업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17일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한국 순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년 전(20위)보다 7계단이나 급락했다.
평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 세계 기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와 2024년 기준 국제기구 및 정부·민간기업 통계 등이 반영됐다.
기업 효율성·인프라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하면서 전체 순위가 낮아졌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23위에서 44위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특히 노동시장(31→53위), 경영관행(28→55위)의 하락폭이 컸다. 생산성·금융·태도 및 가치관 분야 등 모든 항목에서 1년 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주로 대기업 경쟁력·외국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유통 인프라 효율성 등 설문 항목에서 순위가 크게 낮아진 영향이다.
인프라 분야도 11위에서 21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기본 인프라(14→35위)·기술 인프라(16→39위)를 비롯해 과학 인프라·보건 및 환경·교육 등 전 항목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다만 경제성과 부문은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상승했다. 물가(43→30위), 국제투자(35→21위), 국제무역(47→34위)에서 올랐다. 상품 수출 증가율과 민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오른 영향이다. 정부 효율성 부문도 39위에서 31위로 상승했다. 재정 부문(38→21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주요 국가를 보면 캐나다(11위), 미국(13위), 중국(16위), 독일(19위) 등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반면 영국(29위), 프랑스(32위), 일본(35위)은 한국보다 낮았다. 1년 새 국가경쟁력이 급락한 데에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심리가 악화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주관식 설문조사가 전체 항목의 36%를 차지해 기업인의 인식에 따라 순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순위 하락은)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