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유엔 주재 한국대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차지훈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 “외교 경험은 전혀 없는 ‘사적 변호인’을 국제무대에 내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익을 팔아 사채 빚을 갚겠다는 선언”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자리를 대통령 개인의 ‘구명 은인’에게 내주는 것은 국격의 추락이자 외교 파탄의 방아쇠”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외교관이 아닌 인사를 유엔 대사로 보내는 초유의 사태”라며 “한국이 올해 말까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이재명은 국익보다 개인적 보은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유엔 대사는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가 요직”이라며 “북핵과 한반도 안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전쟁, 미·중 갈등 같은 세계 현안을 직접 다루는 자리”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과연 이번 인사가 유엔 내 각종 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 대사와 담판을 벌이며,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국익을 사수해야 하는 무거운 임무를 감당할 역량이 있나”라며 “그는 다자 외교 경험은 물론이고 실전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고 한다. 사실상 대유엔 외교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유엔 대사 자리는 개인 변호사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며 “유엔 대사 망사를 즉각 철회하라. 망사의 당사자도 알아서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그는 “지금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외교는 국제무대에서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차 변호사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연이어 정부 주요 보직에 임명된 데 대해 “능력도 검증도 없이 대통령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라의 핵심 요직이 점령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동기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은 중과실이 배액 배상 요건으로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 기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질의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 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초안을 보면,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있다. 악의나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배액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이 포함된 만큼 정치권, 기업 등의 소송 남발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언개특위가 추진하는 내용보다 규제 범위를 좁게 봤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할 경우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며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는 건 못하게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언론중재법이 아니어도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고 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언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 전 입법이라는 민주당의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언론현업단체들과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회견 내용대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조화롭게 논의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를 통한 시민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