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4년 동안 방영된 <화이트 채플>이라는 영국 드라마가 있다. 런던의 동네 지명인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드라마의 첫 시즌은 ‘잭 더 리퍼’ 사건의 모방범 이야기로 시작한다. 담당 경찰서의 수사반장 조셉 챈들러와 그의 조언자 에드가 중심인물이다. 에드는 경찰이 아니라 재야의 잭 더 리퍼 사건 마니아로서, 그가 평생 축적한 잭 더 리퍼 사건 관련 세부 지식은 조셉이 범인을 좁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잭 더 리퍼 사건 외에도 다양한 과거 범죄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어서, 두 번째 시즌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유용함을 고려한 조셉은, 세 번째 시즌에서 에드를 정식으로 경찰서의 기록관리원으로 채용하며, 과거의 범죄 기록을 정리하고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마침 이 시즌에서 과거와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 애매한 연쇄 살인 사건이 터진다.
경찰서의 수많은 범죄 기록을 눈앞에 두고, 의욕과 자신감이 과도해진 상태였던 에드는 이 살인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비슷한 부류의 과거 기록을 열심히 찾아온다. 영국의 옛날 사건은 물론 한국의 지존파까지 언급할 정도니, 참으로 가상한 노력이었으나 불행히도 잘못된 참조였다. 마침내 수없는 헛발질 끝에 최종 해결에 의미 있는 조언을 함으로써 존재 의의를 증명하기는 했지만, 에드는 내내 자책감에 시달린다. ‘조금만 더 일찍 제대로 찾았다면 희생자가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 드라마는 역사가나 역사 애호가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오류를 잘 보여준다. 사람들은 흔히 현실의 모든 사안에 대해 역사가 어떤 의미 있는 거울이 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역사라는 건 일종의 인간 사회에 대한 광대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실의 문제를 보고, ‘이런 비슷한 건이 있었을까’ 하며 역사책을 조금만 뒤적뒤적해보면 비슷해 보이는 건이 수없이 보인다. 어리석은 권력자와 사악한 배우자의 조합은 동서양에 넘쳐나며, 부자의 도덕적 타락과 빈자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체제의 해체를 불러온다. 어리석은 전쟁과 끔찍한 피해는 또 어떠한가. 인간은 언제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세상은 모순에 가득 차 있으며 불안정하다. 아, 역시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손쉽게 역사와 현실을 유비하면 안 된다. 인간의 삶은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몹시 다르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현상이 비슷해 보인다고 과거의 일이 어떤 의미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쉽게 단정해버리면, 에드가 그런 것처럼 연쇄 살인의 희생자만 늘어날 수 있다. 더구나 과거를 과거 그대로 보는 것도 불가능하고 논쟁적인데,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해리 포터’ 시리즈에서 덤블도어가 과거의 기억들을 모아 놓고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어떤 일은 지나고 나야 무슨 일인지 알 수 있게 된다고. 이처럼 그 시절이 지나고 나야 그것이 무슨 일이었는지 똑똑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역사란 죽은 자가 남긴 글과 흔적을 산 자가 읽고 풀이하고 다시 쓰는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 공정의 어디에서든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여러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죽은 자도 자신의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의도를 담아 글을 남기기 마련이며 산 자는 죽은 자의 현실도, 자신의 현실도 불완전하게 이해하는 상태에서 자기 의도를 담아 역사를 읽고 쓰게 되어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팸플릿 쓰듯이 ‘역사의 교훈’을 외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와 과거 어디에서건 발생할 수 있는 몰이해, 양자의 비교 판단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 역사의 교훈을 찾고 말하는 행위 곳곳에는 상당한 오해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역사 리터러시 규칙 제11조가 있다. “역사에서 손쉽게 교훈을 찾지 말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피고인도 민간인과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달 24일 ‘군사법원법’ 군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짚은 문제점의 핵심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판 준비 기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사법원법에는 아직 ‘적법 절차’를 따랐다면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한다.
인권위는 현행 군사법원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이 유지되면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약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민간인 신분으로 절도죄를 범한 병사가 일반 법원 법정에서 피신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사라지지만, 입대 후 휴가 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른다면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복무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후 전역을 한 군인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된 후 피신 조서 내용을 부정하면 조사 증거능력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인권위는 (민간)검사보다 군검사에게 더 공정한 직무 수행이 기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검사가 검사보다 피의자의 이익을 더 많이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군 조직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기 쉽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국회의장에게도 “해당 법률안을 빨리 심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 근무하던 공직자들이 대거 쿠팡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고위직 3명은 동시에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공직자들이 향한 곳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쿠팡이다. 쿠팡이나 계열사(자회사)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6명으로, 취업허가가 난 전체(59명)의 약 10%를 차지했다.
이들 대부분 권력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대통령비서실(3급 상당) 인사는 쿠팡의 상무로, 공정거래위원회(4급) 인사는 쿠팡페이의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청(7급) 인사·산업통상자원부(3급상당) 인사 2명이 쿠팡의 부장으로 취업했고, 경찰청(경위) 인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로, 고용노동부(6급) 인사는 쿠팡로지틱스서비스로 자리를 옮겼다.
공공기관에서는 LH에 근무하던 2급 고위직 인사 3명이 동시에 한 회사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 취업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 2명(3급·4급)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로 취업했다.
2023년 3월 퇴직한 경찰청 A경정은 이달 법무법인 지평의 전문위원으로 취업이 예정돼 있었으나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 3월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직에서 퇴직한 후 이달 한화시스템㈜ 상무로 취업하려던 B씨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전북특별자치도(지방3급) 직원의 대한건설협회(1급대우) 취업에 대해서도 불승인했다. 윤리위는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며 “취업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고등학교 수행평가는 반드시 수업시간 안에 이뤄져야 하고, 부모의 도움이나 과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도록 운영된다. 수행평가가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2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릴 수 있도록 2학기부터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또한 학교가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학습 부담 유발 요인을 개선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이 매 학기 시작 전 학교들의 평가 계획을 점검하게 할 계획이다. 부모 등 외부 요인이 개입될 수 있는 과제형 수행평가나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 지필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도입돼 비중이 점차 확대됐다. 최근 수행평가 횟수가 너무 많거나 특정 시기에 몰려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기업 공신닷컴 대표 강성태씨는 지난달 20일 올린 국민동의청원에서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가 진행되니 학생들은 매주 수많은 과제를 소화해야 하고 이로 인해 평균 수면 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하다”며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