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배출량 6100만t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녹색교통운동·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플랜1.5가 공동으로 낸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시장 트렌드를 감안해 추산한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520만t에 달한다. 2022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580만t으로 2018년 배출량 9620만t 대비 약 0.4% 감축에 그쳤다.
같은 시기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누적 기준 296만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약 75만대로 2030년까지 총 42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로 한 정부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수소차와 전기차를 포함해 정부가 2030년까지 보급하기로 한 무공해차 목표량은 450만대다. 정부 목표를 달성을하려면 남은 6년 동안 매년 62만대 넘는 무공해차를 신규로 보급해야 한다. 2030년 신차 기준 승용차의 80%, 중대형 및 화물차의 30%를 무공해 차로 전환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무공해차 보급 목표인 450만대를 달성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는 이르지 못한다. 무공해차 450만대 달성 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705만t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목표 달성이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수송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동차 등록대수(누적)와 운행 차량의 평균 연식의 증가, 느슨한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배출기준’ 규제 등을 꼽았다.
연구진은 2030년까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지금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햐서는 2030년까지 신규 승용차·소형 승합·화물차 85%를 무공해차로 보급하고 택시·버스 등 여객용 신규 차량은 2030년부터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후 내연기관차(연식 15년 이상)의 40%는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현행 수요관리 목표(’30년까지 4.5% 총 주행거리 감소)를 최소 1.5배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할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58.8%를 감축할 것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 상 어렵고, 해당 기간까지 막대한 초과 배출량이 발생한다”며 “이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2035년 수송 부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가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시의 이같은 표준안에 따라 배출기준을 재정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최근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 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요령을 제시했다.
소각이 불가능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마대에, 깨진 유리, 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안내한다. 여행용 가방, 유모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이나 비닐이 부착돼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색지, 사용한 화장지, 알루미늄 호일, 칫솔, 파일철, CD·DVD, 알약포장재, 랩필름, 비닐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 노끈, 헌가방, 배게, 갑각류 및 어패류 등의 껍데기, 닭뼈 등 뼈, 티백, 복어내장 등도 모두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자치구는 이번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배출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재활용할 수 없는 품목을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조례에 잘못 명시한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배출요령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하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을 배출하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합배출 하는 등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기준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자치구 홈페이지 환경·청소분야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필요한 혼란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기준안을 계기로 재활용 분리배출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