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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물연대 ‘공정위 조사 방해’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작성자  (121.♡.249.163)
윤석열 정부 시절 총파업 때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에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화물연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박찬범 판사)에 제출했다.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최저임금 성격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같은 해 12월 소속 사업자(화물기사)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며 조사에 나섰다. 화물연대가 현장조사를 막아서자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3년 8월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지난 5일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화물연대 구성원은 사업자단체인 동시에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 지위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대부분 정형화된 운송계약에 따라 근무하며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 수 없고,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노조의 총파업과 집단 운송 거부는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고, 공정위가 조사 전에 사전 통보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이에 응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노조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했다.
당시 검찰이 윤석열 정부 기조에 호응해 화물연대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1심 선고 후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법무부가 이 사건 항소 포기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에 복무한 공정위의 잘못된 고발과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를 무력화시키는 것 또한 내란 종식의 한 형태”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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