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 명의를 빌려 수년에 걸쳐 140만달러 상당(한화 약 16억원)을 환전하고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세관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한 혐의(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도 있다.1심과 2심 법원은 횡령·배임 혐의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배임행위가 기업 부실화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