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입자 위약금 면제 등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뒤늦게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용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SK텔레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고서를 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돼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