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곧장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회의장을 나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하고 임기가 종료될 때까진 재판 절차가 정지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뒀다”며 “명백하게 공소기각,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은 예외로 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선 “그것과 관계가 없다”며 “저희들 법안 통과 절...